‘기사형 광고’로 논란이 된 연합뉴스 제재 시기와 재심 논의 여부가 확정됐다.

포털 제휴 언론사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는 10일 연합뉴스 재심 논의(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안은 ‘25일 노출중단안’으로 확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 제재소위원회 출석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25일 노출중단’을 적용해 당초 의결한 32일 노출중단 제재보다 제재 기간이 7일 줄어든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내부 문건 포털 제재 언급해놓고 버젓이 기사형 광고]

▲ 연합뉴스 사옥. 사진=금준경 기자
▲ 연합뉴스 사옥. 사진=금준경 기자

양대 포털은 오는 8일부터 연합뉴스 노출 중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출 중단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연합뉴스의 모바일 구독란, PC 뉴스스탠드는 물론 네이버 첫화면 연합뉴스 속보란도 사라진다. 

‘25일 노출중단안’을 발의한 위원측은 제재 대상인 연합뉴스가 삭제한 홍보사업팀의 기사 내역 가운데 일부가 인사, 동정, 부고 기사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휴평가위가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재논의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심안을 의결하면 의결 당시 제재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고 추후에 번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를 피하기도 어렵다. 다만 제휴평가위측은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회사 차원에서 ‘재심’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주 조성부 당시 연합뉴스 사장은 제휴평가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연합뉴스는 절대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뼈를 깎는 자세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사업 현황을 드러내는 내부 문건
▲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사업 현황을 드러내는 내부 문건

이후 연합뉴스 임원들이 제휴평가위원들에게 접촉해 재심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제휴평가위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

노출 중단 시기와 무관하게 연합뉴스 ‘재평가’ 제재는 유지된다. 재평가는 제휴평가위원들이 해당 언론사의 저널리즘 품질 전반을 조사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제휴 등급을 강등하거나 퇴출하는 평가다. 재평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과 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32일 노출중단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다른 언론사들도 ‘기사형 광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합뉴스는 거래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제재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