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매체 열린공감TV 측 인사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열린공감TV 측 인사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이낙연 측, 지난 6월 열린공감TV 고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영등포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31일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6월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 측 인사들을 처벌해달라며 영등포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날은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열린공감TV 인사들 가운데 정천수 PD가 경찰에 출석한다.

정 PD 출석과 관련해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왜 우리를 고발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전 대표 측은 입막음하려는 의도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고발인 명단에는 열린공감TV에 출연하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작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는 “경찰에서도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 6월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해당 유튜브 영상 썸네일. 사진=열린공감TV 갈무리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 6월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해당 유튜브 영상 썸네일. 사진=열린공감TV 갈무리

열린공감TV 소재지 있는 강남서로 사건 이관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강남서로 이관됐다. 피고발인 측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공감TV는 자신들의 사무실이 강남서 관할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담당 경찰서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형사 고발에 앞서 열린공감TV 측을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이 전 대표 측과 열린공감TV는 녹취록이 담긴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성해 전 총장 입장문을 해당 유튜브 고정 댓글에 올리는 것으로 조율됐다.

열린공감TV는 이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친이재명계 유튜버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명단에 올랐던 이들과 함께 ‘이낙연표 블랙리스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서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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