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5일 아시히신문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는 법안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한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는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게다가 언론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1980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도 만들었다”며 “모두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계속 침묵하고 있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직격한 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씨는 그동안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기에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파 성향 산케이신문도 29일자 사설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치자도 법에 구속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에도 어긋난다”며 “(법안의) 기준이 불투명해 정권에 의한 자의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시히신문도 지난 25일 사설에서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어느 정도 악의를 가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물며 언론은 조직 내부의 고발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취재원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만연한 가짜뉴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국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법 개정으로 인해 취재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서 비롯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상 책임의 요건이 되는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 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