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다루며 프레임 싸움만 하다 보니 실질적 법안 내용, 피해구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보도가 안 되는 것 같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보도 이후 형사소송에서 주진우 기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한 뒤 2013년 채널A가 19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특정해 방송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자정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관련해 “폭넓은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소송 남용 가능성은 실제 높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권력자가 남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서워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신기자들을 향해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소송이 두려워 침묵하겠나”라고 되물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신뢰를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으로)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이 언론사로 전환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청구하면) 바로 차단되는 게 아니다. 언론중재위가 (차단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으며 “지금도 중재위에서 양쪽 합의로 기사열람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ABC뉴스 기자는 ‘언론 신뢰도 향상은 언론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 법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로 한국 상황이 나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올해 ABC협회 신문부수 조작사건이 있었다. 언론에서 자정 노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없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속도를 가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한준호 대변인은 “언론이 간첩으로 몰아 삶이 망가져도 언론사 손해배상액이 고작 1000만원”이라고 답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 언론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준호 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과 같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열었다. 우리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정부 비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한 프리랜서 기자는 ‘JTBC 태블릿PC 보도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스캔들 보도는 증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었으면 최순실이 허위 조작 보도라며 고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민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보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나중에 허위라 판단되더라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조차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징벌 배상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산케이신문 기자는 ‘왜 이번 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용민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문체위에 상정됐다. 오래된 법이 처리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양한 언론 개혁 의제가 있고 미디어 특위는 포털공정화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합의했지만 법은 해당 상임위가 만든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이 법이 우선 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 있지 않느냐’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후속 질의에는 한준호 대변인이 “법에 대한 이해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 충분히 되어 있다. 다만 조금 더 숙의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무적인 부분이지, 이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NHK 기자는 ‘허위보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김용민 위원장은 “허위냐 아니냐 여부는 증거를 가지고 판명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기자가 제보자 주장을 검증하려 노력한 것만 입증해도 징벌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 제보를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하거나 제보자 주장을 전혀 검증하지 않아 허위보도가 나면 징벌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자가 퇴임 후 민간인이 되면 징벌적 배상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김용민 위원장은 “보도 내용이 고위공직자였을 때, 혹은 대기업 임원이었을 때 공익성 있는 보도였다면 (언론에) 면책조항이 발생한다. 퇴직 이후 자연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허위보도가 있으면 청구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진보 언론단체나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 피해자단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민변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피해구제가) 약하다는 취지의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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