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인링크)를 하는 언론사가 기사별로 댓글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8월26일부터 언론사가 기사 단위로 댓글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네이버는 언론사가 네이버에 송고한 기사의 섹션별로 댓글란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를 확대해  언론사가 개별 기사별로 판단해 댓글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언론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언론사들은 기사에 등장하는 일반인이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때 개별 댓글 차단 조치로 충분하지 않았고, 악성 댓글로 인해 기사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당사자 요청을 받게 되자 네이버에 기사별로 댓글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네이버는 “사건·사고 관련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네이버 뉴스도 개별적인 악성 댓글과 상습적인 악성 댓글러에 대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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