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허위조작 보도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언론개혁’과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언론인들의 반발을 떠올리고 있다. 최근 YTN은 관련 보도를 하며 지난 2007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브리핑하던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현 노무현재단 이사) 영상을 담기도 했다.

26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천 전 대변인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언론개혁 아젠다들을 담아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천 전 대변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은 알 권리라는 표현보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법부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여당에서는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언론 자유 보장과 관련해 대전제가 국민의 알 권리 아닌가. 언론 자유의 핵심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은 알 권리라는 표현보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다. 진실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기사에 담기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적어도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한 그 결과, 그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쓰고 고의 왜곡 기사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권 관점으로 언론 자유를 바라봐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본 방향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어떤 법이든 추진 과정에서 모호함은 있을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지만 입법 한계는 사법부의 균형 있는 판례에 의해 정립돼 나가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취임 초 개방형 브리핑 제도, 2007년 임기 말 기자실 통폐합이라는 언론개혁 아젠다가 있었는데.

“참여정부 언론개혁의 대표적인 게 초반은 가판 구독 중지와 개방형 브리핑 제다. 중반은 언론중재법 제정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말기에 진행됐던 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었다. 참여정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가판이 서울지역 중심부 지하철역에 깔리면 정부, 관공서, 기업들이 모두 수거해오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부정적 기사가 있으면 그걸 조율하는, 일종의 담합 과정을 거쳤었다. 광고 거래나 특종 거래가 심했다. 2003년에 시작했는데 결국 가판발행을 언론사 스스로 중단했다. 초반에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이뤄냈다. 개방형 브리핑은 기자단이라는 폐쇄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시작됐다. 신생 매체들보다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가 정보를 독점하고 기사 논조를 담합하는 구조를 깨자는 취지였다. 잘 운영이 안 됐다. 결국 다시 임기 말에 재차 추진하게 됐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기자들의 관공서 무단출입 제한이 핵심이었다. 또 개별 부처마다 있었던 기자실을 두세 개씩 묶어서 ‘통합형+공동 브리핑룸’으로 만들고자 했다. 당시 상식에는 맞지만 기자들의 반발은 엄청났다. 기자실을 ‘폐쇄했다’는데 초점이 가며 비판이 쏟아졌다. 새 브리핑룸으로 옮겨가라며 설득하고 설득하다가 기자실을 폐쇄해서 전기를 끊었더니 촛불 켜고 기사 쓰는 사진을 (지면에) 내보내더라. ‘아프리카보다 더한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게 제가 청와대 대변인 되자마자 진행됐었다. 핵심은 언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언론과 취재원 간 관계를 바꾸려 했었다.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보도되면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랬다. 또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정책을 한 부처의 입장만 반영해 보도하는 경우도 잦았다. 이런 시스템이 일본 정도에만 남아 있지 않은가. 지금과 대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저항이 있었다.”

▲지난 2008년 시절 청와대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지난 2008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지금 역시 언론 현업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상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되돌아보자. 기자를 대상에 포함했는데 그렇게 우려했던 언론 자유 위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에 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바라보고 독재라고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한 시각이다. 국민의힘까지 발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알 권리는 진실을 알 권리이다. 적어도 진실에 가까운 것을 알 권리다. 언론 자유와 더불어 언론의 책임을 논해야 한다. 고의에 의한 중대과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언론단체도 제가 속한 정의당도 그저 반대만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피해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고 사회적 매장이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에 의한 왜곡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 정책에 대해 또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의로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판단을 강요받는다면 국민 판단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거짓에 의해 이루어진 국민 여론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언론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는 대안이나 수정안이 있어야 한다. 대안은 하나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 참여정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언론인들이 보이고 있다. 대안 대 대안 싸움이 없다. 전면적으로 부정만 하고 언론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를 추진한 것은 민주당에게 손해이고 국민의힘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기자단 문화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다. 한국의 기자단 문화를 바라보던 노 전 대통령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단 문화를 비판하며 ‘기자실에 앉아서 기사 흐름을 주도하고 담합한다’고 했었다. 언론을 정권이 길들이려고 한다는 관점에서 강경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전에는 세무조사도 있었다. 참여정부는 언론을 직접 규제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다. 노 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규제가 아닌 건강한 관계의 정립에 중점이 둬졌다. 노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악연도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직 대변인인데도 주간조선의 요트 기사를 두고 소송을 걸었었다.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요새도 그렇게 안 나온다. ‘그거면 됐다’며 항소를 안 하고 2000만원도 안 받았다. 당시 그 보도를 했던 기자가 유튜브를 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허위보도를 해 구속됐지 않았나. 징벌이 강력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례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언론의 책임 문제가 참여정부 당시에도 핵심이었다.”

[주간조선은 1991년 ‘노무현 호화요트 보유’ 관련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에 2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도 했다. 천 전 대변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 측 사과를 받아들여 항소심을 취하했다. 위자료도 받지 않았다. 당시 해당 보도는 우종창 기자가 했다. 우 기자는 최근에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참모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과 언론 간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졌는가.

“참모들은 언론과 적절하게 타협하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지금은 정보 제공하는 루트가 많아졌지만 당시는 언론을 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 시대 초기이기에 정치인과 정당, 정부가 직접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도 영향력이 약했다.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소통을 강화하려고도 했다. 정부나 정치의 성패는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절대적이지 않나. 이 관점에서 언론과 적대적으로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많은 분이 참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다. 문제 제기는 하되 정면으로는 부딪히지 말자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성공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 특히 임기 말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손해임에도 밀어붙였다. 참모들도 노 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르게 됐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었다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당시 대중 평가가 달라졌을까.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 빼면 인터넷 말고는 없었다. 가짜뉴스라는 부작용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제는 직접소통의 채널이 많이 확장됐다. 그럼에도 큰 방향을 만드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다. 지금 유튜브 등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왜 없느냐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논리 중 하나 아닌가. 가짜뉴스를 잡으려면 결국 레거시 미디어가 진실 보도를 해주면 된다.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가 좋은 기사를 써서 가짜뉴스를 압도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 환경이 대안 채널을 많이 갖지만 영향력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적이다.”

-‘노무현의 언론관’을 정의해본다면.

“국민에게 권리와 책임이 따르듯이 언론도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언론 자유는 당연하지만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도 당연하다는 관점이다. 또 정부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또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언론이 교란을 시킨다면 국민이 손해라는 관점도 있었다. 그렇기에 언론의 책임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도 있었다. 정치적으로 득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언론과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이득을 얻는 것들은 포기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 언론관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기본 의식은 참여정부와 유사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보여준 것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대통령 역할이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앞장에서 언론개혁을 주도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과 정부, 언론과 정치의 관계 그 자체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기에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국회가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입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발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추진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 취지에 부응하는 조치는 정권 초반에 취했어야 했다. 지금은 청와대가 약간 뒤에 빠져있다. 민주당이 앞장서는 구조다. 이해는 간다. 우리 옛날 기준에 비하면, 청와대도 노무현식으로 생각하면 언론에 대한 관점을 과감하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무관한 것처럼 해선 안 된다. 언론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 관여가 없는, 그런 태도만 유지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인다.”

▲지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언론 현업 4단체(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언론 현업 4단체(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언론개혁이 촉발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언론개혁을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거꾸로 언론개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다. 검찰개혁이 대다수 국민에게, 사회 전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이 부족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사태가 언론개혁 필요성을 더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딱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는 시각도 있지 않나. 타깃으로 정하고 검찰력을 총동원하고 악으로 규정했다. 언론은 증폭을 시켰다. 조국 사태가 이 필요성을 정의하는데 동기는 됐지 싶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오랜 과제다. 이를 더 늦지 않게 수행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이 보다 타당한 시각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작일 것이다. 포털 뉴스편집권 문제, 미디어바우처 문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서두르게 된 이유가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 때문 아닌가. 급하게 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최근 몇 달간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됐다. 이건 지금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했었어야 했다. 180석 되고 그때부터 논의됐어야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갔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다. 부작용의 위험을 줄여가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도 (현 정부에) 필요하다. 이것이 조 전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가야 한다.”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의 행위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그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여론 형성 과정에서 핵심은 언론 역할이다. 국민들이 정치적 행위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판단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손해다. 언론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다. 검찰개혁 이야기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계해서 해보자. 검찰개혁이 검찰과 정지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또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레거시 미디어 책임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문제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나라 언론의 경우 오보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사과하고 수정하는지도 상기해야 한다. 몇 가지 보완을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신문법, 방송법 등의 개혁 과제도 병행돼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