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폭 수정해야 한다” 등 비판이 터져나와 주목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소통도 중요한 만큼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인은 26일 오후 국회의원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박재호 의원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자유토론에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 등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이라도 법 논의해온 미디어혁신 특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연석회의를 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며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라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런 자리를 두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가 발제도 하고 토론할 자리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여럿이냐는 질의에 신 원내대변인은 “반대라기보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방향과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해서. 찬반 의견을 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필요하면 참석시킬 전문가가 언론단체도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신 원내대변인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전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했다”고 답했다. 30일 본회의 전에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냐는 질의에 신 원내대변인은 “우선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토론이 진행되면 전원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수정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신 원내대변인은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신 원내대변인은 2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워크숍에서는 방향을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수였으나 다만 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여러분 있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에서는 법안이 약화됐다고 한 의원이 많았다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정과 속도를 말한 의원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의 지적이 사회적 합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 지금까지 10회 이상의 회의와 수정을 하는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다만 모든 의원이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윤 원내대표가 내일 지금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내부토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부토론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안한 연석회의로, 27일 오전 8시에 하기로 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국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다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제안한 것을 두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후 백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이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필요하면 정부관계자 출석도 요구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원위에서 수정안이 제출하면 본회의 원안으로 올라갈 수 있어 법사위 통과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수 있다”고 했다.

당내 중진 이상민, 언론자유 본질 침해 대폭수정 후 사회적 합의 촉구…박용진, 개혁 부메랑될까 우려

이와 함께 전날 소장파 의원들의 우려에 이어 26일엔 당내 중진급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안을 두고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중과실 추정부분은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는 법제에서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하며 △처음 도입하는 징벌 배상제의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 결함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기사열람차단청구’를 두고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을 5배에서 3배로 완화’, ‘하한선을 1000만원을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으로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대폭 수정 요구다.

처리과정을 두고도 이 의원은 “일방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되어야 한다”며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타당한 요구이므로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시민언론단체를 설득하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휠체어를 탄 채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페이스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휠체어를 탄 채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페이스북

 

초선인 이용우 의원도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되는지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개혁이 언론중재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와 형법상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NS 등의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 등이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큰데도, 언론중재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게 빠진 채 언론중재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대선 경선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워크숍에서도 “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교각살우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자”며 “언론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되며, 개혁의 부메랑 효과도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개정 효과가 딴판으로 흐르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언론을 약화시키거나 진보매체들이 더 큰 부담과 역할의 위축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강행이 또다시 독선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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