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회장 이현용)가 지난해 5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MBC의 수상을 취소하지 않은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채널A지회는 26일 오후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 수상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채널A지회는 MBC의 기자상 수여 유지가 갖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크고 해소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3월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심사위원회가 계속 다각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채널A지회는 “재판과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심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MBC 보도가 완전히 부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산하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지난 19일 오전부터 주말을 포함해 6일 내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MBC의 수상이 적절했는지 재심을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MBC 보도의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등 수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채널A의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취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한 점 등이 MBC 보도와 아주 상치되는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결론적으로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취소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MBC 보도의 공적설명서의 일부 과장된 표현이 문제라는 소수 심사위원의 지적도 있었으나, 그것이 수상작의 취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적설명서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위해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에 자신의 보도 경위 등을 설명하는 문서다.

▲위쪽부터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위쪽부터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지난달 19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지난달 23일 채널A지회가 기자협회에 “MBC의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 대한 재심사를 공식 요청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MBC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기자협회는 같은 달 29일 재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녹취 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측에게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하루 전이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채널A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을 한 건 맞지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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