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가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지난해 5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게 적절했는지 심의한 결과 기자상 수상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지난해 5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MBC의 수상이 적절했는지 지난 19일 오전부터 재심을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MBC 보도의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등 수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채널A의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취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한 점 등이 MBC 보도와 아주 상치되는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쪽부터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위쪽부터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심사위원회는 “결론적으로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취소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MBC 보도의 공적설명서의 일부 과장된 표현이 문제라는 소수 심사위원의 지적도 있었으나, 그것이 수상작의 취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적설명서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위해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에 자신의 보도 경위 등을 설명하는 문서다.

지난달 19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지난달 23일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회장 이현용)가 한국기자협회에 “MBC 보도의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 대한 재심사를 공식 요청한다.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29일 채널A지회에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수상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7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와 재심을 함께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채널A 측의 MBC 보도 재심 요청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검토 결과 이달의 기자상 심사세칙 제8조(재심) 규정은 이달의 기자상 선정 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재심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판단 권한이 없음에도 심사위원회 제도의 책임성에 입각해 정리된 의견을 전달한다”며 “심사위원회는 판결문이 형법상 강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했고, 이번 판결은 취재 과정상의 강요미수에 대한 판결에 한정된 것으로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이어 “기존에 받은 상을 박탈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취재윤리 위반 등 해당 보도가 완전히 부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MBC가 수상한 보도는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을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보도했고, 심사과정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심사위원회는 “채널A 측이 MBC 수상작의 공적설명서에 포함된 ‘노골적인 협박’ ‘검언유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공적서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인 측면이 있어도, 그 같은 문제가 수상작의 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녹취 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측에게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채널A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을 한 건 맞지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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