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 12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이 방역을 빌미로 유독 집회의 자유만을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기본권 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러한 조치가 방역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방역 자체인 듯한 착시효과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집회·시위 또는 개최 주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2020년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그동안 서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대규모 인원의 집합을 막은 방역 정책에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역시 지난해 5월20일 시청사 주변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고시 당일 100여명이 모이는 드라마 촬영은 허가하는 행태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집회와 다른 사회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의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고 밀접도를 조절했지만 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면금지가 가능했고, 기본권 행사가 금지·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나 구제 조치가 없었다. 일부 업종의 영업 중단과 실내활동 제한이 있기도 했지만, 경제활동은 방역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가 유지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0 한국전자전’이 코엑스에서 진행됐고, 지난 2월에는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구체적인 방문객 수와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하루 평균 20만명 방문, 매출을 개장 일주일 만에 400억원 안팎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현대백화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정식 개점한 26일 오후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 현대백화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정식 개점한 26일 오후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종교활동의 경우 정부가 권고했던 비대면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있었던 반면, 똑같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집회·시위 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합리적 방역조치와 걸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고시가 집회,시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내려진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고,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다. 주최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서론에서 밝혔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집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19로 해고의 위기, 삶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때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일방적인 금지보다는 방역과 함께 집회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와 시위를 진행한 사례를 들어,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한 집회와 방역 조치를 거부한 집회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를 발행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이에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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