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장세정 관훈통신 주간은 “언론 5적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주간이 지목한 ‘언론 5적’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박정 의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 한겨레 기자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관훈통신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격월간 뉴스레터다. 장 주간은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관훈통신 8월호에서 민주당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주간은 관훈통신 칼럼에서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론의 반대를 묵살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도대체 지금 이 시대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징벌을 받아야 할 무슨 대죄를 지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이끌지 못했다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역·계층·세대·젠더 갈등을 풀지 못했다고? 아니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부정축재를 했나, 심각하게 실정법을 위반했나”라고 되물은 뒤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의 일탈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다. 오보를 냈으면 언론중재위라는 보호 장치가 있고, 민·형사 소송으로 피해 구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장세정 관훈통신 주간은 “언론 5적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관훈통신 화면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장세정 관훈통신 주간은 “언론 5적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관훈통신 화면 갈무리

장 주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언론이 이 시점에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이렇게 제약받아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이 시대 언론인들의 원죄를 찾자면 권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도록 방치한 죄라고나 할까. 말하자면 ‘권력 감시 소홀죄’다”라고 주장했다. 

장 주간은 “지금 이 시대 언론, 특히 레거시 미디어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력이 듣지 않아도 짖어야 하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야 한다”며 “치욕스런 ‘언론족쇄법’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주간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표현의 자유에 굴레를 씌우는 당정청과 ‘언론 5적’(윤호중·김용민·박정·김승원·김의겸)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통신 상무, 세계일보 주필 등을 지낸 구월환 전 관훈클럽 총무도 관훈통신에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최고 5배까지 올린다면 그러잖아도 돈에 허덕이는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은 비판적인 취재보도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데스크도 특종을 독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박종철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썼다. 

구 전 총무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권의 사람들이 해온 것을 보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이 법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정권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만 훼손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감출 게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언론 자유가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관훈클럽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은 현업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 결과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서 비롯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 기준이 추정 가능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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