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를 두고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말해 논란이다.

마치 이 법안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장 내에 난입해 농성을 한 상황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킨 야당에 유감이며,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정치권력인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다 뺐는데 뭔 재갈법이냐면서 “우리 언론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겠으나 가짜 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돼 오는 2022년 3월9일 대선 때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송 대표는 돌연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요”라고 주장했다. 마치 이 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해서라는 인식을 여당 대표가 드러내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이고 건전한 언론 당연히 보호함과 동시에 파급력 영향력 기초했을 때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바가 있고 국민을 구제하는 법이라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허위사실유포죄랑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제2항은 상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할 경우 최하 벌금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절반 감경이 되어 250만원형을 받아도 100만원이상이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걸 두고 국회의원직 재갈물리는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국민 일반 개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 없다”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언론재갈물리기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현행 형법 제309조 2항은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유포죄보다 더 무겁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이 같은 형법이 아닌 손해배상소송의 범위를 피해액의 5배까지 늘리는 민사법의 영역인 언론중재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형사처벌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본질을 호도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조항 편집. 사진=법제처 갈무리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조항 편집. 사진=법제처 갈무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벌칙 조항 편집. 사진=법제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벌칙 조항 편집. 사진=법제처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회의에 참석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는 송 대표 발언의 의미가 중재법 개정인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현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재차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했다, 이는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고 지적하자 고 수석대변인은 “제가 잘 못들었다니까요”라며 “다른 일로 왔다갔다 하다 들어서. 그 부분이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아니면 대표 말한 발언 아니면 그대로 해주세요. 논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니까”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한다고 언급했는데, 언론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유죄나면 당연히 처벌 받고 있고, 지금 논의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하는 건데 비교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런 비교를 한 이유는 공직, 공공 쪽에 몸담는 사람이나 기구가 얼마 만큼 허위사실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라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선거운동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징역형도 받고, 당선되도 직을 박탈당할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통과시킨 조항들은 이러한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로 피해 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렇게 공공 책임을 다해야 하는 소명있는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뒤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뒤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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