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결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은 일제히 “여당의 입법 폭주”이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9개 전국단위 아침 종합 일간지는 1면 머리기사로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싣고 법안의 언론 자유 위축 효과를 다뤘다. “야당·학계 비판에도 귀 막고 독주하는 與”(국민일보), “巨與의 입법 폭주… '언론자유' 재갈 물렸다”(세계일보), “언론자유와 교육자율 빼앗는 '입법 폭주'”(조선일보), “與 또 입법 폭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한국일보) 등의 기사다.

▲20일 국민일보 1면
▲20일 국민일보 1면
▲20일 서울신문 1면
▲20일 서울신문 1면
▲20일 세계일보 1면
▲20일 세계일보 1면

 

비판 수위가 높아진 이유는 법안 내용의 모호함으로 정당한 언론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 때문이다. 개정안의 뼈대는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표결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을 규정한 요건은 6개에서 4개로 줄었다.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정정보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려워서 삭제됐다. 나머지 4개 요건은 △보복적·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 △정정 보도가 이뤄진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인용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기사 내용 왜곡 등 4개 조항이다.

9개 신문 모두 고의·중과실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인 권력집단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연속보도 역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가 될 수 있다는 게 언론현업단체의 꾸준한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20일 한겨레 3면
▲20일 한겨레 3면
▲20일 한국일보 3면
▲20일 한국일보 3면

 

한겨레는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인터뷰에서 “공익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안 되도록 조처했다고 하지만, 보도의 공익성은 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므로 소 남발로 인한 비판 보도 위축 효과를 예방할 수 없다. 오히려 공익 보도의 범위를 제한한 꼴”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공익침해행위나 금품수수 사건,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특정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됐는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도 입증책임을 언론사에서 공인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넘기는 법안 구조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19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는 언론현업 4단체도 공동성명을 내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3면
▲20일 경향신문 3면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 9명 의원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는 등 표결에 반발했지만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일 중앙일보 1면
▲20일 중앙일보 1면

 

이에 ‘입법 폭주’, ‘폭거’ 등의 규정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상임위 관문을 통과한 데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박정 문체위 여당 간사·김승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언론재갈법 5인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당·정·청 내의 동조자들이 침묵의 카르텔로 프리 패스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논란에 침묵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으며,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시킨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침묵으로 일관한 기자 출신 민주당 의원들” 등을 카르텔로 칭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관된 부자 감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되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겨레 1면
▲20일 한겨레 1면
▲20일 경향신문 1면
▲20일 경향신문 1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총 과세 기준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경향신문은 “부과 기준인 11억원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현 시세로는 약 15억7000만원 안팎이 된다”며 “공시가 9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납부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8만~9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과 1년 전 종부세율을 높이는 강화안을 처리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종부세를 깎아주는 완화안을 통과시켜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집값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신문 2면
▲20일 서울신문 2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폐지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고, 억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안이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국민일보 12면
▲20일 국민일보 12면

 

거리두기 4단계 이어질 듯… 자영업자 신음·의료진 혹사

오늘(20일) 결정될 방역조치가 지금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추가 강화 방안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료 현장에선 유례 없는 ‘번아웃(탈진증후군)’ 증상 호소가 나온다. 거리두기가 장기간 유지된 반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제한적으로 추진되면서,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이들은 꾸준히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역조치도 검토 중이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10면
▲20일 동아일보 10면

 

국민일보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인력이 전례 없는 번아웃(탈진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유행에선 하루 1500~2000명씩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검사와 역학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1년 7개월간 누적된 피로에 전례 없는 유행으로 인한 무게가 더해지면서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는 것이다.

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은 19일 국민일보에 “매일 엄청난 양의 진단검사를 소화하면서 전국의 보건소는 현재 숨을 못 쉴 지경”이라며 “3차 유행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4차는 너무 힘들다. 의사들은 혹사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전국에서 의료진 충원 요구가 빗발치지만 충원 속도는 더디다. 국민일보는 또 “되레 인력 추가 확보는커녕 탈진한 의료진의 ‘탈출 러시(쇄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있다”며 “실제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사직한 보건소 간호사는 160명이었다. 지난 3년간 한 해 평균(108명)과 비교해 1.48배 늘었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9일 전국 136개 의료기관의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들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달 2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6개 기관엔 주요 감염병 전담병원부터 국공립병원, 대형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요양기관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탈진하고 지쳐 사직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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