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 가운데, 미디어 오물오물(정상근 리턴즈)에선 17년 전 참여정부 때 언론중재법을 제정하게 된 역사와 쟁점을 살펴봤다. 정철운 기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고의·중과실 기준에 대한 해석과 언론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 실제 법 적용의 현실성 등을 짚어보고, 언론 피해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 언론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자유 위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여론은 정반대로 개정안 찬성이 높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봤다. 또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고민, 2014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의 당시 언론인이 포함되면 언론자유가 위축된다고 했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언론자유 위축 주장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접근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오물오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진행: 정상근 , 출연: 정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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