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속에 기업의 제품이나 소품을 배경으로 등장시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뜻한다. 영어로는 ‘Product Placement’라고 하며, PPL이란 약어가 더 친숙할 정도로 간접광고는 우리 생활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전에는 간접광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기업 사명이나 제품 브랜드명을 프로그램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높았다. TV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을 넣는 관행이 사라지고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었지만, 201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간접광고가 양성화되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PPL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PPL이 동북공정 등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심 또한 번지고 있다. tvN 드라마 빈센조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먹는 장면에 중국 제품 PPL를 끼워 넣어 뭇매를 맞았고,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등 황당한 중국풍 연출로 논란이 되었다. 그 결과 단 2회만에 조기종영(사실상 폐지)되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최근에는 이런 간접광고 논란이 뉴스까지 번지고 있다. 일명 기사형광고다. 지난 달 7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10~15만원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여 포털에 전송하고 있다고 한다.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2019년 10월31일부터 2021년 7월5일까지 기업 등의 행사, 상품 등을 홍보한 기사가 하루 평균 3~4건, 총 2000여 건이 작성돼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기사 작성자의 이름은 포털된 기사에는 등장하나 연합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한 기사에는 없었고, 통상의 기사와 달리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 이 기자는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포털 제휴 평가위원회는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고나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언론사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약 300억원 가량의 구독료 및 뉴스 사용료를 연합뉴스에 납부한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비윤리적으로 기사를 사칭하여 광고하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13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 포털 1개월 노출중단을 의결하고 퇴출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8월 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형식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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