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에 한 달 포털 노출중단 제재 및 재평가(퇴출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의결하자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연합뉴스 노조)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지부는 “알려진 제재 수위만 놓고 보면 ‘최악의 참사’”라며 “연합뉴스 지부는 경영진이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네이버·다음에서 ‘한달 노출중단+퇴출평가’ 의결 ]

연합뉴스 지부는 경영진에 △ 포털 노출 중단으로 국민에게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무형의 타격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 △ 사업 전반을 검토해 이번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걸러내는 작업을 즉각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언론계의 기사형 광고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엄정한 심의를 해 기사 위장 광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지부는 “돈을 받고서 기사를 생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포털과의 계약조건에 위배될 소지가 분명한 사업을 일찌감치 파악해 폐지하거나 문제 될 지점을 해소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경영진이) 다른 언론 매체와 달리 연합뉴스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걸러내고, 업체 연락처 등은 싣지 않는 등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폐해가 덜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이자 대표적 공영언론으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책무를 요구받기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제휴평가위는 13일 연합뉴스가 기사(뉴스) 섹션으로 전송해선 안 되는 기업 등 홍보 자료를 기사로 전송(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한 사실을 인정해 벌점 129.8점을 부과하고 재평가(퇴출 평가)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제휴평가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되는 제재를 하는데 연합뉴스가 받은 벌점은 32일 동안 중단되는 양이다. 제휴평가위는 8월 말 임시 회의를 열고 연합뉴스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편집총국이 아닌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금전 대가로 쓴 기사)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용어 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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