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이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10일(현지시각) 구글유튜브의 영문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유튜브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상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본인과 사전에 선택한 대상들만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유튜브는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개하려는 경우 기본 업로드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누가 자신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알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 이우림 기자
▲ 그래픽= 이우림 기자

또한 유튜브는 앞으로 13~17세 사이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휴식 및 취침 시간 알림 기능이 작동하도록 기본 설정한다. 또한 유튜브는 영상이 끝난 이후 자동으로 이어서 재생해주는 기능을 중단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적용한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이러한 기능이 자신에게 적합한 디지털 웰빙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어린이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키즈는 장난감 등을 리뷰하면서 사실상 광고 효과를 내는 상업적 영상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유튜브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유튜브 키즈에서 PPL(간접광고)을 허용한 적 없다”며 “어린이가 돈을 쓰도록 직접 권장하는 동영상과 같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콘텐츠를 유튜브 키즈앱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18세 미만의 연령, 성별 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타겟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구글 설정에는 ‘위치정보’를 꺼두고, 이를 켜는 기능 자체를 없앤다.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구글의 이미지 검색결과에서 나온 해당 청소년 이미지를 발견할 경우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유튜브는 이 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적용해 몇 주 내에 전격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달 페이스북이 10대 인스타그램 신규 가입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타깃 광고를 중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발표했다.

일련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강화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조치를 설명한 뒤 “워싱턴에서는 테크 기업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초당적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상·하원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미국의 시민단체 20여곳은 유튜브가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후 유튜브는 2019년 14세 미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올린 영상에 △ 보호자가 없는 경우 라이브 기능 제한 △ 영상 댓글 기능 중단 △ 맞춤형 광고 중단 등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한국에 적용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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