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문제가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과 1인 시위에 나선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기사형 광고를 대량으로 송출해온 연합뉴스를 종로경찰서에 1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가 업무방해(포털)와 사기, 배임수재 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만적 표시광고’에 의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을 보도하며 신문법과 포털 제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계약서를 공개해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와 배너 광고를 맺고 ‘부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기사형 광고를 송출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연간 300억 가까운 구독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공적임무수행 보전금이 90%를 차지하는 광의의 공공기관”이라며 “연합뉴스는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 포털에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신문법상의 의무도 존재한다”며 연합뉴스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신문법상 의무를 지는 것은 포털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가기간통신사조차 기사형 광고라는 위법한 수익모델에 조직적으로 가담할 정도로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치를 계기로 언론계 전체가 상업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되찾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한편 연합뉴스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에게 환불 조치하고 홍보사업팀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히며 ‘뉴스정보서비스의 대대적 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기사형 광고 문제에 대해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7월6일 첫 보도 당시부터 ‘홍보사업팀 사원이 포털에 기자 이름으로 뜨는 이유’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입장’등을 물었으나 연합뉴스는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기사가 나오자 2000여건을 포털에서 삭제했다. 이후 연합뉴스는 기자협회보를 통해 기사 작성·송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미디어오늘이 지난 7월28일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계약서 내용을 후속 보도하자 연합뉴스는 “자신들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릴 ‘기회의 창’이 제한됐던 이들에게 언론접근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런 취지에도 서비스 방식을 둘러싸고 억측과 과장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홍보대행사들에 따르면 배너 광고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포털에 제공되는 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계약 내용 역시 패키지 단위로 계약해 기사를 내보낼 때마다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의 ‘취지’와 별개로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행위는 ‘기사 위장 광고’로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13일 연합뉴스 제재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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