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방송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방노협)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MBC본부, SBS본부, EBS지부, YTN지부, CBS지부, OBS희망조합지부, KNN지부, TBC지부, KBC지부, TJB지부, JTV지부, CJB지부, UBC지부, G1지부, JIBS지부, BBS불교방송지부 등이 9일 공동 성명을 냈다.

방노협은 법안에 대해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에 막대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할 수 있게 보장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 언론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원과 제보 증거 등을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신분 비공개 권리)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내부 고발과 제보를 기피하는 상황을 만들어 고발·탐사 취재가 위축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대목을 두고는 “사실상 모든 실명 고발 보도가 해당돼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정상적 취재를 움츠리게 한다. 이는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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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낡은 책, 오른 쪽에 법봉이 놓여 있는 가운데 현금 지폐가 놓여 있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방노협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기본권의 근간으로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가치이다. 민주 정부를 자임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언론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시민사회, 학계, 언론 단체의 진정 어린 쓴소리에 귀를 열고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자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냈고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등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한 중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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