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첫걸음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와 언론인권센터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을 제대로 고쳐 언론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5일 개정안을 두고 “언론보도 피해가 2차·3차 피해로 확대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추후보도권 확대 등 피해구제를 위해 진일보한 법률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며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현재 최종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지금까지 언론보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정작 어떤 보도를 징벌적 보도로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6개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한다. 

언론인권센터는 이 같은 대목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법률 위반 보도를 징벌적 보도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마저 위축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기사를 인용했다고 징벌적 보도로 추정하는 것도 무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이 아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만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피해구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특칙”이라며 삭제를 요구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입장을 달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공인 보도라도 모두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이라도 고의·중과실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선 “언론의 정당한 보도까지 차단되고 오·남용될 소지가 있어 성급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으며 “정정보도의 크기 등을 규격화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 자율적 조정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 자격을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독자,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넓힌 것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라 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지난 6일 “언론피해로 인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것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비판점이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과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사건은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대상 범위를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손해배상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한 대목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 규정이 법원의 위자료 산정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매출액에 반드시 비례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액수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에 대해선 “법률상 추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언론인권센터와 유사한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형벌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전한 뒤 “이번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강화에 맞춰 또 다른 규제 폐지로 일종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로 읽힌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도 언론인권센터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보도의 위축이 발생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담긴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와 중재위원 구성 다양화 조항에 대해선 환영했으며, 정정보도를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1 이상으로 정한 대목에 대해선 “사후적 피해 구제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역시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4일 “최근 YTN 여론조사 결과 56.5%가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인, 재벌 보도는 여전히 자유롭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조작 사실을 보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주 상식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반대는 35.5%였다. 김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과 함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참고해 법안을 보완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법안임을 고려해 숙의를 거쳐 입법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지난 6일 여야 주요 4당, 언론 관련 4개 학회, 언론 시민 4단체, 언론 현업 4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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