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 측에서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의원회관에 방문해 당 소속 의원실 103곳을 다녔고 허가받은 층이 아닌 곳에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규정상 외부인 방문은 2인까지만 사전신청을 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 측에선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요청해 국회직원이 윤 후보 방문일정에 동행해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위반하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게시판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 “사전 신고도 없이 윤석열 총장과 그 일행 1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각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는 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이는 언론에 인용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4일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런 국회 내 방역수칙이 대통령 후보 앞에서 무력화된 것에 정의당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앞서 최재형 후보의 경우 의원실 별로 허가를 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캠프의 이경 대변인도 “윤 후보가 의원회관을 무법자처럼 활보했다”며 “국민은 법 아래에, 윤 후보 본인은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방역수칙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지난 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103개 의원실을 방문했다. 태영호 의원실을 방문한 윤 후보. 사진=윤석열 캠프
▲ 지난 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103개 의원실을 방문했다. 태영호 의원실을 방문한 윤 후보. 사진=윤석열 캠프

국회사무처 측에선 윤 후보 측이 방역수칙 위반했는지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원래 외부인이 청사에 출입할 때는 2인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비판처럼 윤 후보 측에서 ‘무법자’처럼 들이닥친 걸까.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금요일)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신청을 했는데 윤 후보와 수행인력인 외부인은 2인이 넘었다. 이에 사무처에선 2인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윤 후보가 캠프 수행원들과 함께 지난 2일(월요일) 국회에 방문했고 사무처 측에선 2인 이상은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정당의 정식행사라며 강하게 의원회관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윤 후보나 수행원들이 국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 후보를 포함해 2인이 103명 의원실 전체에 출입신청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의 관계를 볼 때 사무처에서 무조건 이를 거부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의원회관에는 층마다 게이트가 설치돼 외부인들은 사전에 허가받은 층이 아닌 곳을 갈 수 없다. 

해당 관계자는 “정당에서 요청이 있는데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국회 직원이 동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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