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는 두 가지 형태로 취해진다. 자율규제와 타율규제가 그것이다. 자율규제는 언론과 언론인들이 취재 보도과정에서 제 4부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켜야할 규범과 윤리에 대한 것이다. 타율규제는 언론외부에서 정치, 제도적으로 취해지는 언론에 대한 통제이다.

이들 두 규제는 언론과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 객관적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사회적 동의를 받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규제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둘의 관계는 제로섬 형식이라서 어느 한 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줄어들게 된다. 언론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보도 기준이나 취재 윤리 등에 대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정하고 실천하면 시민사회나 국회 등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타율적 규제가 줄어들게 된다.

오늘날 언론이 시대상황에 맞게 고민해야 할 자율 규제는 가짜뉴스의 퇴치와 쌍방향 통신 시대에 대중매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 권을 확대와 같은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문제를 떠나 전체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적폐가 되어 있어 그 것을 언론의 영역에서 영구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천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 등을 언론은 고민해서 자체적으로 그 모범답안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부적절한 보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등에서 과거처럼 언론이 갑이라는 부당한 위상을 유지하는 후진적 관행을 탈피할 노력이 언론 스스로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점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타율 규제가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커지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언론5단체 등은 반대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법안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상당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언론 보도와 그로 인한 역기능이 심각하다 해도 언론보도 자체에 제약을 가하고 취재 보도 현장의 언론인들에게 자기 검열을 압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 정책으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판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해도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제도나 장치는 불가하다는 것이 선진적 언론학계 등의 결론이다. 21세기는 SNS 대중화와 거대 포털, 플렛폼 등의 등장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해서 그것을 방지할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부 등이 자칫 적정선을 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다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이 언론을 통해 누려야 할 알 권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선진외국에서는 보도 과정에서 등장하는 가짜뉴스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권장하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 차이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외국의 경우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7월27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7월27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법제화 하려 한 국회의 주장

국회에서 징벌제 배상제 논의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몇 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의안 번호 11047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중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24.6%로 1위를 기록함. 2위는 ‘편파적기사’(22.3%), 3위는 속칭 ‘찌라시’ 정보(15.9%)로,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피해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처럼 허위정보나 조작정보 폐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 인식이 높음에도,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에 불과함. 이러한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결국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더하여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는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가 큰 동기 중 하나이므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면 예방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 법안의 제안 이유서에서 부적절한 언론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힌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규제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미흡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외에서 가짜뉴스 등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대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하다.

언론 4단체의 개정안 비판 논리-과잉입법금지 원칙 등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소위를 통과하자 언론 5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고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자협회보, PD저널 2021년 7월28일).

--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정정보도 강제,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 허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정정 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 --

이들 4단체는 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와 국민참여 법안 처리에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 gettyimagesbank
▲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 gettyimagesbank

가짜뉴스 폐해 갈수록 심각, 해외 일부 국가의 대책 참고해야

가짜뉴스는 21세기의 모든 나라나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폐해다. 가짜뉴스는 해외에 그 생산 거점을 정하거나 서버를 두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상업적 부당이익을 노린 검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 단위로 대처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 국가 단위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대책이 추진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

가짜뉴스 가운데 악의적이거나 부당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같은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경우는 반사회적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당파에 유리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만들어 유포시킬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치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이 커진다.

또한 가짜뉴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고 실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온라인 매체에서 강렬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클릭을 유도하여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나 공동체의 안보, 민주주의와 그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반 가짜뉴스 캠페인’의 목적은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정보를 확산하는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 미디어의 정상적인 정보 생산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소속 일부 국가 등은 표현의 자유, 즉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할 자유라는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이나 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틀 안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즉 법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식의 조치 대신 △언론사의 자율적 대책 지원 △팩트체크 강화 △공익, 공정보도 촉진을 위한 언론사 지원 △미디어리터러시, 정보교육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유사 이래 등장한 것이지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그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대중매체 등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유포시켰지만 오늘날에는 유튜브 등에서와 같이 정보생산과 소비 주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특정부류의 기호에 맞는 식의 맞춤형 정보가 대량생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 생산과 유통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유사 이래 최초의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에 따른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원인의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언론 소비자의 일반적 성향,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이 지적되기도 한다. 동시에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개인화’ 즉 알고리즘의 문제도 지적된다. 소셜미디어들이 이용자별로 맞춤형 내용을 보여주며 발생하는 ‘여과거품(filter bubble)’의 결과가 이용자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즉 유사한 소리만 울리는 방에 갇히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 2016년 대선 20개 불법 웹사이트가 가짜뉴스 만들어 배포

미국의 경우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캠프의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선거캠페인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확인되었다면, 2016년 선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가짜뉴스 논쟁으로 주목받았다. 2016년 미국 대선의 경우 정체불명의 20개 웹사이트들이 만든 가짜뉴스가 미국의 19개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보다 페이스북에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미국 주요 매체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상적인 뉴스를 부정하고 의구심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선거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들이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뉴스매체 버즈피드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전 3개월 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짜뉴스 20개의 페이스북 내 공유·반응·댓글건수는 총 871만1천건에 달했다. 이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전통 미디어의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대선 기사 20개(736만건)의 반응을 넘어선 수치였다. 가짜뉴스가 저널리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독버섯이라는 단계를 지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전 지구 차원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각종 소셜 미디어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게 되면서 많은 이점과 함께 부정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 이래 최초의 정보환경으로 진보된 상황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뉴스와 같은 독버섯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국내에서도 2022년 대선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대립,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가짜뉴스가 양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튜브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이미 심각해진 가짜뉴스 논란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증폭될 환경이 조성되고 그에 따라 내년 대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짜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인 투표가 자칫 가짜뉴스로 크게 오염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정보 환경을 조성해 전 국민의 올바른 기본권 행사를 돕고 총체적인 사회적 행복과 복지에 기여할 공공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 gettyimagesbank
▲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 gettyimagesbank

정부는 가짜뉴스 걸러내는 팩트체크 기능 보강 지원책 등 더 고민해야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개가 넘게 발의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언론이 자율적 구제 방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 타율 규제의 명분을 주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언론이 제 4부의 위상을 보장받으려면 언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부의 자율적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외부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국내 언론계가 진보, 보수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자사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특성이 있다 해도 언론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분야로 분류된다는 측면에서 전체 언론사나 관련 직능단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전체 언론사나 전현직 언론인들의 단체들이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공동의 목표를 상실할 경우 이번과 같은 외부 규제의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 언론 특히 대중매체는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형국이지만 각자 도생하는 식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유투브, 페이스북 등 대형 플렛폼과 포털의 등장은 물론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은 허약하나마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 진보 보도매체들은 전체 언론의 자율적 상황 타개를 위한 범 언론계적 전략 수립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익 증대를 위해 광고형 기사의 양산이나 기자의 금품 수수와 같은 부적절한 보도행태나 기자 윤리 상실의 모습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도기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언론계는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환경 속에서 대중매체의 활로와 사회적 기여 방식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언론사의 생명인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의무적 권리이다. 이런 점을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드려 시대 변화에 맞게 보도 기능을 공공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많은 SNS가 그 기능이 나날이 첨단화되고 있는데도 언론이 구태를 벗지 못하면 타율적 규제가 파고드는 공간이 커지는 것이다.

언론은 유투브나 페이북 등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보도하는 식의 심각한 후진적 모습은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언론이 진보, 보수 등을 가릴 것 없이 얼굴을 맞대고 공동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보도 기능은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팩트체크를 우선해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심층적, 다각적 분석과 대안 제시 등을 하는 것이 21세기 대중매체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언론 통제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하지 말고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을 보강해주는 지원 대책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율적 규제가 강화되는 식의 조치를 고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민간  팩트체크센터 지원 사업을 시작해 펙트체크넷(https://factchecker.or.kr/)을 발족시킨 것은 시의 적절했다. 그러나 아직 이 기구는 그 활동이 아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가짜뉴스 대처 방식의 하나로 외국의 경우 등에 비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0대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를 활성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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