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키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등 언론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죄어가고 있다. 오는 8월 말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채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등 선출직) 후보자, 대기업,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 언론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언론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견제기능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사가 데스크를 속여서 보도케 한 경우 외에는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등을 한 언론에 손해액에 비해 3~5배 배상하거나 최소 매출액의 1만분의 1 이상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이 때문에 언론계와 국민의힘은 언론자유 침해와 권력감시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모두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개정을 추진중인 언론중재법은 국민의힘이 언론자유 침해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언론장악법이라고 우려한다”며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오히려 낯설어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신인 신한국당 새누리당이 언론자유를 억압한 족적 너무 선명하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 광우병 프로그램 연출한 MBC PD 고소 △박근혜 정부 땐 정윤회문건 폭로한 세계일보 6명 고소 등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 자유를 확대시키고,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명예나 권리 사회윤리 등 침해해서는 안되며, 언론출판이 타인 명의와 권리를 침해했을때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며 “20년간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건수는 국민들의 경우 6배나 증가하고 하루평균 10건 이상 언론 중재요청이 접수됐는데, 지난 5년간 구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분의1이 넘는 피해자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에 피해 고발 및 중재 요청한 이들의 60%가 개인이라고도 했다. 배상액도 법원이 손해배상으로 인용한 액수 500만원 이하가 47%에 달해 변호사 비용에도 못미친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김 의원은 “국민 80%는 가짜뉴스 언론사에게 합당한 손해배상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언론재갈법이라는 국힘에 묻겠다. 국민 압도적 찬성하는 이런 언론 손배 책임에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심사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과 관련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 결국 암까지 앓고 마지막에 생을 일찍 마감을 했다”며 “이런 게 전부 언론장악이었는데 국민의힘 본인들이 언론장악법 재갈법 얘기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 확대 방안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한 원내대변인은 “논의를 좀 해야한다”며 “기술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을 좀 회부 할 수도 있어서, 협의 잘 하고 오는 8월 25일 본회의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김우석, 이상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분들이 방송통신을 심의할 수 있는 분들 아니다”라며 “이상휘 교수는 청와대 극우매체 대표이사를 지냈고, 19대, 20대 총선 출마하셨던 분이고, 김우석 위원 후보자의 경우 25년간 당직자 생활과 황교안 당시 대표 상근 특별보좌역을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런 정치인들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에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은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정연주 위원장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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