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머니투데이가 과태료 처분도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약식결정’을 내렸는데, 머니투데이가 ‘약식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재판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사가 일방이 옳다고 인정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재판에서 쌍방(원고와 피고)이 다툴 필요가 없다고 여겨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결정을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송·도산 76단독(판사 강동원)은 고용부의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머니투데이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머니투데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에 과태료를 내라는 내용의 ‘약식결정’ 등본을 발송했다. 법원의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이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법원의 약식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0일 과태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약식결정 5일 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2019년 2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머니투데이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해자인 A기자를 가해한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을 그해 3월까지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서울고용청에 가해자인 강 소장의 성희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가해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의견서를 보냈다. 서울고용청은 2019년 4월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머니투데이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법에 근거해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박종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사만 4번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A기자가 강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강 소장은 퇴사했고, 머니투데이는 A기자에게 사과 한마디 않고 복귀를 제안했다.

손해배상 민사 판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송·도산 76단독(판사 강동원)은 지난 15일 머니투데이가 과태료 처분도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26일 머니투데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관련 기사 : 법원 “성추행 가해자 징계 어려워” 과태료 불복 머니투데이에 약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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