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가 지난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회장 이현용)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지회는 23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요청문에 “MBC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의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 대한 재심사를 공식 요청한다”면서 “지난 16일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이현용 채널A 기자협회장은 23일 미디어오늘에 “내부 기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한국기자협회에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상 수상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들은 “‘356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상을 유지하는 것의 이익보다 언론사이자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인 채널A의 명예훼손과 이동재 기자 개인이 받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녹취 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측에게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채널A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을 한 건 맞지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널A지회는 “당시 기자상 심사위원회의 심사평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자상 수상자도 취재 후기에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단정했다. 또한 당시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은 ‘이철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드러난 제보자 지현진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바 기자상 수상의 핵심 사유들이 사라졌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들이 ‘재심의 여지’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채널A지회는 “심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재심의 여지를 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당시 심사 과정에 출석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구할 필요가 있으니 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심사세칙’ 제8조 ‘재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한 MBC 취재진은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위해 제출하는 ‘공적설명서’에 “한 종편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을 고발하기 위해 시작된 취재는 이철 측, 검찰 측, 채널A를 취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언유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반론권이 더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언론 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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