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핵심 당사자이기도 한 윤우진 전 서장의 주장은 지난 21일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됐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1년 “(내가) 선물 보낸 기자 16명 명단은 다 줬는데 (경찰이) 그건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검사들하고 한두 번 골프친 건 다 언론플레이”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자신과 검찰의 연관성에 ‘표적’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다.

윤 전 서장은 본인과 가까운 기자로 동아일보 A기자, 중앙일보 B기자, KBS 이아무개 기자와 고대영 전 사장을 거론했다. 그는 “난 검사들하고 골프 안 쳤다. 기자들하고 다 쳤다”면서 “내가 아는 기자들이 500~1000명 정도”라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부탁해 정치부장했던 이OO(KBS 기자), 고대영(전 KBS 사장)과 4명이 골프를 한 번 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1국장이 KBS, 2국장이 MBC, 3국장이 기타 언론사를 ‘관리’했는데, KBS 담당인 1국장의 부탁으로 두 인물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이다.

▲21일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21일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이에 고대영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중 윤우진과 골프 친 적 없다”, 이 기자는 골프는 “한 번 정도 쳤나 말까”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둘 다 ‘갈비세트’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이 수사를 받던 2011년 무렵 고대영 전 사장은 KBS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사장 취임은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이다. 이후 그는 2018년 1월 방송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운영·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는 같은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해당 보도를 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고 사장 등 실명을 공개한 이유로 “KBS 사장을 지내신 분은 공인 아니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해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한 분도 KBS 고위직 간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밝혔다.

▲21일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21일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박경호 KBS 기자협회장은 “고대영 전 사장이나 이아무개 전 정치부장은 조직 내에서 ‘청산’된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재직 기간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쫓겨난 인물들이라는 의미다. 그는 “만약 KBS 구성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법·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책임을 규정에 따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우진 전 서장은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는 윤대진 검사(윤우진 전 서장 친동생)가 했다던 윤석열 전 총장 발언과 배치된다. 윤 전 총장을 두고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논란이 재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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