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원주시 집회를 하루 앞둔 22일, 강원도 원주시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금지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수신문들은 원주시의 ‘집회만 금지’ 조처나 노동계 반론을 언급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집회만 4단계’ 적용한 원주시엔 질문 없어

▲23일 아침신문 1면
▲23일 아침신문 1면

동아일보는 1면에 “‘민노총 집회 막아주세요’ 엄마들이 나섰다” 제목의 보도를 내고 “엄마들이 감염 걱정에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선 한 자영업자의 말을 인용한 뒤 “원주시민 반응은 대부분 싸늘하다”며 원주혁신도시상인회가 민주노총 집회 반대 서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확진자 발생’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키로”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23일 동아일보 1면
▲23일 동아일보 1면
▲23일 동아일보 3면
▲23일 동아일보 3면

이들 보도는 원주시가 23일 집회와 시위에만 4단계 조처를 적용한 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에서 “방역 상 필요와 집회의 권리 보장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방안이라면 언제라도 원주시와 협의하고 조율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3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존 2단계 거리두기에 맞춰 고객센터 직접고용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0시부터 10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격상한다”고 밝히는 한편, 집회에는 예외적으로 4단계 기준인 1인시위만 허용했다.

▲23일 국민일보 3면
▲23일 국민일보 3면

서울신문은 “노조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만 해도 원주시는 100인 미만 인원 집회가 가능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었다”고 언급하는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집회 규모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면 그 조치에 맞게 집회 규모를 줄여 진행할 의사가 있다. 실외 행사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집회만 따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제목엔 “‘멈춤’ 외치는데… 원주 원정집회 강행하는 민주노총”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원주 집회’, 자제하는 게 옳다”란 제목의 사설을 내 “(원주시와 민주노총) 양쪽 모두 나름의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며 “노조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집회를 강행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3일 한겨레 사설
▲23일 한겨레 사설

첫 확인된 ‘허위신고로 실거래가 띄우기’, 헤드라인 미묘하게 갈려

국토교통부가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거래를 허위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12건을 처음 확인해 발표했다. 다수 일간지가 조사 결과를 보도했으나 신문에 따라 강조점이 갈렸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등은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공식 확인됐다고 보도한 한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헤드라인에 단속 규모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행위 1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는 69건이 확인돼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해제한 사례 821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23일 경향신문 1면
▲23일 경향신문 1면
▲23일 한국일보 1면
▲23일 한국일보 1면

공인중개사가 시세 띄우기를 위해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특수관계인끼리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행위다. 적발 사례의 하나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9월 시세 2억5000만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딸 이름으로 3억1500만원에 샀다고 ‘신고가’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했다. 같은해 11월 아들 이름으로 3억 5000만원에 매수 신고한 직후, 제3자에 같은 가격에 매매를 중개하고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6개월 만에 1억1000만원의 차익이 났다.

서울신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전거래로 시세를 59% 부풀려 중개한 경우도 드러났다”며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6건의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종해 가격이 54% 올라가기도 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시세가 29% 올랐다”고 했다. 한겨레는 “자전거래는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됐고, 관련 형사 고발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까지 하며 애를 태우지만 한쪽에선 조직적으로 집값을 올려 이들을 등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게 공식 확인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조사한 것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위법사례가 드러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와 집 없는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투기적 위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동아일보 14면
▲23일 동아일보 14면
▲23일 중앙일보 B2면
▲23일 중앙일보 B2면

반면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71만건 전수조사해 겨우 12건 적발”이었다. 중앙일보는 “실거래가 띄우기 대거 적발? 79만건 뒤져 12건 찾아냈다”고 제목을 붙였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꼽으며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것에 비하면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일부 시장 교란 행위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토부가 찾아낸 의심 사례 중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시장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투기 탓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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