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비율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이재용)의 경우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동기, 선고 형량의 적정성,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고려해 심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보다도 못하다’, ‘박 장관이 말해온 절차적 정의를 지켜보겠다’, ‘재벌총수를 위한 가석방 기준 완화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범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오는 8·15 특사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8·15 가석방은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을 논의중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다”며 “취임하면서부터 일본이나 캐나다에 비해 낮은 가석방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감자들이 기대할 분위기겠네요라는 전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밀도있게 깊이 심사해 여러 제기된 가석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직 없었다고 보면 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특정인을 위한 가석방심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자 박범계 장관은 “특정인(이재용)의 가석방과 관련, 복역률, 행역 성적, 과밀해소 등 고려됐는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의 법감정 즉, 국민의 법감정도 심사하게 돼 있다”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평가, 공익성, 법 감정 심사도 기준에 넣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가석방 기준을 두고 ‘특정인의 가석방을 위한 기준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일반 재소자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있다면서 “특별한 특정인을 위한 가석방 기준이 돼서도 안되지만, 이번 가석방 심사의 경우 재벌총수가 가석방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엄격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법 감정을 고려해서 심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장관이 가석방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제로”라면서도 “차관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가 법이 정하고 있는 복역률, 행역 성적, 사회적 법감정, 범죄동기, 선고형의 적정성, 그 뒤의 정상참작의 여지들을 감안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 철학적 토론을 포함해 세밀한 심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교안 법무부보다 못해, 이게 절차적 정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8월9일에 열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 대화를 통해 “법무부 관계자 통해 확인한 결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현재로선 오는 8월9일로 예정되어 있다”며 “이미 법무부는 지난 14일에 예비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법무부측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이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67가지 세부기준(비공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 장관을 향해 “지난 14일 예비회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전 국민이 며칠 후면 알게 될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법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사면론을 띄우다 정치적 부담이 되자 이재용 구하기 작전을 가석방으로 변경하였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는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보다 못한, 명백히 퇴행적인 논의이자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성토했다.

오 대변인은 “지난 5월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며 “기준 완화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법무부장관은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비공개 원칙만 고수한다면 가석방 제도가 재벌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한 부정의한 법 집행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의는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보다 못한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하며, 박범계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절차적 정의’가 8·15 광복절 가석방에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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