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4월10일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란 제목의 단독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2016년 말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관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올해 2월 경호처 경호본부가 주최한 부서 대항 수영 대회에서 남성 경호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목받았다’고 했다”고 보도한 뒤 “A씨는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부는 통상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수년 경력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여서 이례적 인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호처 관계자의 입을 빌려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전한 뒤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도하며 직권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일보 2020년 4월10일자 지면.
▲조선일보 2020년 4월10일자 지면.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했을 뿐이지,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해당 경호관 인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실시되어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서 위 여성 경호관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처장의 허가 하에 수영 실력이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2~3개월 만에 딱 찍어서 가족부에 배치해 주 1~2회씩 1년 넘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재판부 “영부인 개인 수영 강습 의심, 합리적 추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지난 14일 판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위 여성 경호관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다가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아서, 위 여성 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 여성 경호관은 수영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대통령경호처)는 수영 실력 이외에 위 여성 경호관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그 대화 상대방(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인사의 이유로 위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위 여성 경호관이나 동료 경호관, 원고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의 소명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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