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머니투데이가 과태료 처분도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송·도산 76단독(판사 강동원)은 고용부의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머니투데이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머니투데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에 ‘약식결정’ 등본을 발송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약식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이다.

▲ 머니투데이 CI.
▲ 머니투데이 CI.

2019년 2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언론사 머니투데이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해자인 A기자를 가해한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을 그해 3월까지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가해자 징계 대신 머니투데이는 2019년 3월 자신들이 직접 노무법인을 선임해 강 소장의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했다. 해당 노무법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는 서울고용청에 가해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의견서를 보냈다.

머니투데이가 서울고용청에 보낸 의견서에는 “노무법인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회의 시 팔뚝을 만진 행위 △출입처와 회식에서 술을 먹으라고 강요한 행위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A기자가 강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입사 후 수년간 회의(미팅)시 마다 원고를 상습적으로 성추행(원고의 팔뚝 안쪽 살을 툭툭 치고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머니투데이 측은 가해자인 강 소장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즉시 수리하고, A기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귀를 제안했다.

서울고용청은 2019년 4월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머니투데이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법에 근거해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박종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사만 4번 바뀌었다.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에 대해 서울고용청에 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했으므로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해 5월 서울고용청은 “시정사항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이었는데 이의신청인은 행위자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했을 뿐 시정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머니투데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전화와 문자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건지’를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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