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보자X 지아무개씨와 MBC를 향한 공세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19일 사설에서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BC 보도 이후 ‘검언 유착’으로 비화한 ‘채널A 사건’이 검찰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의혹도 사실무근이 됐다”면서 “이제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온 질문에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MBC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채널A 보도와 관련한 의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전 기자는 ‘제보자X의 함정에 당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MBC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보자X가 집요하게 저에 대한 발언을 유도했는데 MBC와 제보자X가 발언 유도에 합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제보자X와 어떤 논의를 한 건지 이제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이었던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을 했다. 조선일보는 19일 지면에서 “MBC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뒤 이동재 전 기자와 접촉하고 그 장면을 MBC가 몰래카메라로 찍도록 했던 제보자X 지○○씨는 사기·횡령 전과 5범으로, 황희석 최고위원 등 열린민주당 인사들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지면에서 “이동재 전 기자 등이 ‘검언유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던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대상은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해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기자 1심 재판부는 지씨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이 전 기자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지씨가 고의로 이 전 기자 취재를 유도했는지, 그랬다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7월19일자 지면.
▲조선일보 7월19일자 지면.

조선일보는 “검언유착 이름표를 붙인 것은 MBC가 아니다”라는 MBC의 입장을 두고서는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MBC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키우기 위해 숱하게 그 용어를 사용했으면서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MBC가 작년 3월31일 첫 보도 이후 최근까지 방송한 검언유착 관련 기사는 뉴스데스크 보도만 60건에 육박한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17회 정도 ‘검언 유착’을 다뤘다. MBC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소감에서 ‘검언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MBC는 17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를 겨냥해 악의적인 음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MBC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최강욱)의 SNS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사설에서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MBC에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MBC를 두고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채널A 기자 취재 과정에서도 취재윤리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의혹을 벗게 된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을 ‘권·범·언(권력·범죄자·언론) 유착’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은 채널A 기자 수사와 같은 강도로 관련 의혹을 파헤쳐 결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채널A 7월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7월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동아일보는 19일 지면에서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갖고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일종의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채널A는 16일 메인뉴스에서 이 전 기자 무죄 소식을 전하며 “MBC에 대해서는 보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밝힐 ‘스모킹 건’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면서 “이 보도의 출처와 경위에 대한 수사 역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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