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무죄를 선고해준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검찰이 일부 정치권의 출처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누가 기획하고 누가 만들어냈는지 밝힐 시점이다. 추가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서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16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후배 동료 백승우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에서 “판결의 결론을 낭독하기에 앞서 당부한다. 판결문에 쓰지 않을 거지만 말한다. 이동재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다. 처벌 가능성을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동재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이철 전 VIK 대표)에게 앞으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이뤄질 건데 추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하며 유시민 등 정관계 비리를 말하라고 요청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다른 언론들도 신라젠 소식을 취재해 보도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유시민 연관설을 다루기도 했다. 유시민의 연루 가능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관심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동재는 지난해 2월19일 경 피해자에게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져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원하는 취재 정보를 얻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이건 취재윤리 위반이다.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아무개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족 재산 몰수 등은 부정적인 발언이긴 하나 이 발언 자체로 검찰과 연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묵시적·명시적 행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가 검찰과 연결됐다고 믿게 한 자료라고 해도 이 자료 역시 지씨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낸 녹취록이다. 이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증 해석일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지씨는 피해자의 진위를 왜곡해 전달했다. 피고인들이 검찰 총장 측근과 고위 간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게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권 인사와 가까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전 기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라젠 여야 로비 자료’가 있다는 ‘제보자X’인 지씨 말에 끌려 들어가 그의 이름을 확인도 못한 채 무리한 취재를 한 것을 후회한다”며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지씨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씨는 이 전 대표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하고 관련 내용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논란 이후 채널A에서 해고됐다.

[관련 기사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0일 넘게 강력범과 수감… 모든 걸 잃어”]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