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35세 청년 이정민(가명)씨가 피고인석에서 검사에게 물었다. “10년 전 강연을 들을 때 내가 맘 속에 이적심을 갖고 있었는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검사님이 어떻게 아느냐”고. “사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 처벌 유무를 따지는 데엔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어 이씨 옆의 남진영(33·가명)씨도 일어섰다. 검찰은 남씨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북한이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해야 하는 거냐.” 남씨는 이렇게 물으며 “검찰이야말로 오직 북한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는 조직적·맹목적 사고에 갇혔다”고 말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직후였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이적단체’를 구성해 이에 동조했고,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주장이다. 이씨, 남씨를 포함해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 4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법원에 넘겨져 1년 가량 재판을 받았다.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통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결과가 이적이라면, 대한민국에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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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적 올리기 외 의미 있나”

이씨는 이 재판을 “전형적인 공안 수사관들 사건 실적 채우기”라고 봤다. 문제가 된 활동 대부분이 10여년 전의 일이었다. 이씨는 “2~3년 전의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재판 자체를 황당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캐비넷에 묵혀 뒀다가 필요해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핵심 혐의인 ‘이적 단체 가입’이 2009년경의 일이다. 검찰은 2009년 꾸려진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6·15 학생위)가 ‘이적단체’라며 이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활동해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집회, 캠페인 등 활동에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혐의를 추가했다.

증인이 나왔던 재판이 특히 황당했다. 증언의 팔할 이상이 “기억이 잘 안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검사가 부른 증인은 2명이었다. 같은 활동인 ‘6·15 학생위’ 이력으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었다. 특이하게 모두 군 복무 때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2009~2011년 각종 강연회, 캠프 등 행사의 내용과 그때마다 피고인들을 봤는지를 물었다. “기억이 잘 안난다” “제목 정도는 기억난다” “행사가 있었던 건 기억난다” 정도의 답만 나왔다.

▲피고인들 일부가 속했던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018년 11월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던 집회 모습. 거찰은 이 단체가 '반미집회'를 결의하는 등 이적 동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갈무리.
▲피고인들 일부가 속했던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018년 11월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던 집회 모습. 거찰은 이 단체가 '반미집회'를 결의하는 등 이적 동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갈무리.

 

군 복무 악용도… “수사 빨리 끝내고 싶어 적당히 답해”

이씨는 증인들이 겪은 수사도 국보법 수사의 ‘허구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병역 의무 중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했고, 증인들은 복무 중 불이익 없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압박감에 양심에 반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증인 A씨는 2014년 2월 전역을 4달 앞두고 갑자기 군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관물대, 주거지 모두 수색당했다. 또 20여 분 후 바로 군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소 전 피의자 조사 횟수만 11번이다. A씨는 이후 군검찰 조사 도중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형량 낮게 가려면 그냥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진술하자’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실제 자기 생각과 반대로 진술했다.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 ‘자주통일’ 등과 관련된 6·15 학생위 활동이 이적성을 띠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수사관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모른다고 답하면 사건도 길어지고, 밖에 나가서 계속 법정에 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전역 5일 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보통군사법원은 바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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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B씨도 흡사했다. 2013년 7월 전역 8개월 앞둔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부터 당했다. 직후 일주일 동안 매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의 조력은 받지 않았다. 조사 초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답은 서너번째 조사부터 바뀌었다. B씨도 과거 6·15 학생위와 관련된 활동의 이적성을 묻는 질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2달 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B씨는 이유를 “군대 안에서 조사가 길어지는게 싫고, 빨리 끝내는 게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인신문 때 말했다. 당시 수사관에 “이렇게 조사받고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내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까지 안 가게 될 것’이라거나 ‘자백하고 빨리 끝내면 선고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두 증인 모두 6·15 학생위나 자주통일, 반전평화 등과 관련된 주장과 활동이 “북한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난 법정에서 밝혔다. A씨는 “6·15 학생위 주장에 객관적인 부분이 있으며, 공부하는 건 내 자유고, 공부나 활동 내용만으로 이적성 운운하며 법적 평가 대상으로 삼고 수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B씨도 “적당히 ‘예’ 하고 넘어갔지만 (내 활동이)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는 등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고(故)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옮겨 적은 대자보가 경희대 학내에 게시됐다 강제 수거됐다.
▲2015년 12월 고(故)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옮겨 적은 대자보가 경희대 학내에 게시됐다 강제 수거됐다.

 

“캠페인·강연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 해치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게 ‘이적 동조’일까. 수사기관은 “그렇다”고 본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명이 2018년 동안 열었던 각종 공개활동이 ‘범죄’가 됐다. ‘자주독립선언대회 반미집회’, ‘미군철수 환영 문화제’, ‘태영호·박상학 규탄 선전전’ 등 15개 가량의 집회·캠페인·회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힌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소위 조국통일투쟁을 펼치기로 한 것에 가세했다”는 게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말과 활동을 못하는 게 더 반헌법적이지 않나요?” 이씨가 말했다. 검찰 논리대로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단체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숙고를 거쳐 내린 판단을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그렇다면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한다거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27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라며 “통일, 남북관계, 한미동맹관계 모두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위험성은 입증됐을까. 피고인 4명은 단호히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공소장에 반복해서 적었다. 그런데 공소장에 나온 행위는 6·15 학생위 구성에 참여하거나 관련 강연회에 참여한 것, 관련 집회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동맹 폐기, 남북 상호 군축 실현’ 등의 구호를 표현한 것 등이다. 이씨는 “여기에 국가 존립·안전·자유민주주의를 명백히 위태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기존 판례를 봐도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2010~2011년의 같은 통일 캠프에 참여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2건 더 있었다.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각각 유사한 사건에 국보법이 금지하는 ‘동조’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조죄라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통일캠프에서 주창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허용되는 것도 포함됐다”고도 판시했다.

결국 남는 건 ‘이적단체’ 자체다. 수사기관은 계보에 기댄다. A단체의 모체가 B단체고, B단체는 C단체를 계승, C단체는 D단체를 계승했다는 식으로 연원을 올라가 이적성을 입증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6·15 학생위는 ‘이적 단체’ 6·15청학연대 산하 조직이고, 6·15청학연대는 ‘이적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과 노선과 간부진이 같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6·15청학연대에 가입한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들은 “10년도 전의 일을 다루니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넷 중 셋은 “6·15 학생위가 이끈 활동에 함께 했을 뿐, 6·15청학연대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1명은 2011년부터 학생회를 시작해 검찰의 가입 특정 시기와 아예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2010년 이들이 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던 때 소속 학생회가 6·15 학생위 설립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자료사진. 사진=민중의 소리
▲자료사진. 사진=민중의 소리

 

“양심에 애국심 있는지, 이적성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적을 이롭게(이적)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4·27 판문점 선언, 개성공단 사업, 남북철도연결 사업,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시도도 모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도 이롭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이 평화·교류 협력으로 경제적 번영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가 이적 사상을 가진 거냐, 이런 주장이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배제시켜야 할 위법행위냐”라 물으며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혹여 유죄 판결이 난다 해도 내 마음과 양심에 진실로 애국심이 가득했다면 내 억울함은 누가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무리한 수사·기소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본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도 최근 폐지 여론이 모였던 ‘국보법 7조’다. 이적단체를 규정해 그 구성과 동조, 찬양·고무 등 혐의를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유죄가 선고된 국보법 사건의 90% 이상에 7조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국보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 단체는 현실적인 방편으로 ‘7조 폐지’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회엔 지난해 10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보법 7조 폐지법안이 계류돼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법률심판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도 지난 12일 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에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상 처벌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에 호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실상 탄압당하고, 그 결과 북한에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위축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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