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취재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을 사칭하는 일은 근래들어 기자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는 점에서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는지 의문이다. MBC는 이 두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과정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MBC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협박성 불법취재를 처음 폭로했다는 점에서 이번 MBC 불법취재 문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추후 대처과정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 등에 따르면, 양아무개 MBC 기자와 소아무개 취재 PD는 지난 8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전아무개 교수가 살던 집을 찾아 그 집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을 상대로 전화통화로 전 교수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

TV조선은 지난 9일 저녁뉴스에서 “MBC 취재진 2명이 김건희씨 논문 지도교수가 살던 집을 찾아 현 거주자를 상대로 전 교수의 새 주소지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 거주자인 A씨에 따르면, MBC 취재진은 A씨의 승용차에 놓여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본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뒤 ‘전 교수가 이사간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MBC도 이날 사과방송에서 “취재진이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지난 9일 저녁 뉴스에서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지도교수 취재과정에서 경찰사칭을 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TV조선 갈무리
▲TV조선이 지난 9일 저녁 뉴스에서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지도교수 취재과정에서 경찰사칭을 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TV조선 갈무리

 

그렇다면 왜 MBC 취재진은 MBC 기자 PD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경찰을 사칭’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까. MBC라고 밝힐 경우 취재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위장잠입취재처럼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같은 방식은 불법취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장원 MBC 보도국장은 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취재기자가 지도교수를 만나겠다고 보고 했고, 이후 당사자 만나지 못해서 취재가 불발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경찰을 사칭한 사실을 논의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묻자 최 국장은 “그것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경찰 사칭을 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최 국장은 “추가로 진상을 파악한 뒤 밝히겠다”며 “일단 취재윤리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0일 온라인 기사 ‘채널A 기자는 검언유착 구속.. 경찰 사칭 MBC는?’에서 MBC가 지난해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를 문제 삼아 ‘검언유착’ 의혹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사실을 들어 “법조계에서는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비교해 볼 때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들 역시 형법상 ‘공무원자격 사칭죄’나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유시민씨를 취재하다 ‘강요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과 비교해, 경찰 신분을 사칭한 MBC 기자들의 사건이 범죄 혐의도 훨씬 간명하고 죄질도 더욱 좋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조선일보는 한 언론계 인사가 “만약 종편 기자가 이런 식으로 경찰을 사칭해 여권 유력 대선 후보를 취재했다면 과연 사과 방송만으로 끝냈겠느냐”고 했다고 썼다.

▲MBC 왕종명 앵커가 지난 9일 뉴스데스크에서 취재진의 경찰 사칭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MBC 갈무리
▲MBC 왕종명 앵커가 지난 9일 뉴스데스크에서 취재진의 경찰 사칭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MBC 갈무리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때 불법취재를 비판하던 MBC가 오히려 불법취재를 해 결국 내로남불 상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MBC는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장원 MBC 보도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자 “어제 사과문으로 갈음하면 될것 같다”며 “취재윤리를 위반한 취재진은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아무개 기자와 소아무개 PD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건 당사자인 양 기자와 소 PD는 10일 오후 ‘왜 경찰사칭까지 하게 됐는지’ ‘사전사후 경찰사칭과 관련해 회사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강요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과 형사고발에 어떤 의견인지’ 등을 묻는 미디어오늘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실은 10일 오전 양 기자와 소 PD, 책임자를 상대로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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