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신문기자가 학창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산신문은 7일 “안산시호남향우회 현 임원 중 2명 형사사건에 휘말려 ‘논란’”이란 기사에서 안산시호남향우회 임원 A씨는 강제추행·모욕 혐의, 임원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 7일자 안산신문 1면 톱기사
▲ 7일자 안산신문 1면 톱기사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B씨는 안산시호남향우회 사무총장이자 서울일보 소속 안산 지역 담당기자였다. B기자의 중고등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C씨(87)가 B기자 통장에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을 B기자가 몰래 사용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 경찰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미디어오늘에 “내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믿었던 제자 B의 통장에 돈을 넣었던 건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잔고가 없더라”라며 “중고등학교 때 한집처럼 지냈던 제자라서 돈을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C씨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5억8000여만원이다.

B기자는 이 돈으로 대부도에 땅을 샀고 펜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B기자는 미디어오늘에 “C씨가 내게 돈을 맡겼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C씨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둘 간의 합의 과정이 있었고 B씨는 땅 명의를 C씨에게 넘겼다. 이렇게 평택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첫 번째 고소가 취하된 게 지난해 3월이다. B기자는 “C씨가 고소 당시 했던 주장이 틀려서 취하하겠다고 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오해였다’고 하도록 했고 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소명했다”며 “그런데 옆에서 C씨를 부추겼는지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고소를 취하했던 C씨가 약 8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재차 B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C씨는 “땅을 돌려받아보니 대출금이 껴있는 땅도 있고, 잔금을 안 준 땅도 있어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땅이라서 두 번 당했다고 생각해 다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B기자는 이미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재차 고소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스승과 싸울 수 없어 고소 취하 당시 작성했던 문서들을 경찰에 제출한 뒤 그 외에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 5월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B기자는 취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C씨에게 땅을 돌려줬기 때문에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5억원이 넘지 않으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 조항에 적용된다. 그는 “경찰 수사에는 대응하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에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서울일보 측은 B기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현아무개 서울일보 부사장은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인데 안산신문에서 택도 없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했다가 취하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현 부사장은 “B기자에게 안산신문을 명예훼손 신청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니냐’는 질문에 현 부사장은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B기자는 자신이 안산신문 발행인에게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를 보내주면 취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추가 취재해 사실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고려하겠다”고 한 사실을 전했다. 안산신문 7일자 보도를 보면 당시 B기자는 안산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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