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을 의무화하자는 청원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지난달 26일 밤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에게 청소 업무와 상관 없는 필기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공개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한겨레는 지난 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59세 청소노동자가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기숙사 한 동을 혼자 담당했던 그는 8개의 화장실과 4개의 샤워실 청소를 하고 100L짜리 대형 쓰레기봉투로 매일 4개 층의 쓰레기를 옮기는 등의 업무를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대시설관리분회에 따르면 최근 제초 작업이 추가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7월8일 국민일보 15면.
▲7월8일 국민일보 15면.

8일자 일간지 지면을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서울대 안전관리팀이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인격 모독을 하거나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업무와 관련없는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하고 점수를 공개하면서 모욕을 주는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보도됐다.

또한 안전관리팀장이 매주 수요일 회의에 남성들에게 정장을 입고 오라고 요구하거나 여성들에게도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했다고 한다. 서울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 7월8일 오후 기준. 

보도가 나오며 지난 6월21일 게시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도 동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청원은 현재 14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시작됐지만 최근 청소노동자 죽음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원기간은 7월21일까지다.

이 청원은 “지금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느냐”며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명목상의 휴게공간을 만들어놓고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청원했다.

2019년 8월 서울대 제2공학과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휴게실 환경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