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8월 임기 만료가 예정된 KBS 등 공영방송 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어제와 오늘 현업 단체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행처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 기간인 7월20일 전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공영방송 법률개정안을 민주당은 아직도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향해 “관련법 개정 때까지 방통위에 이사 공모를 연기하라는 공문 한 장조차 보낼 의지가 없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송영길 당 대표의 선언, 대선 예비후보 세 명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여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 로고.
▲언론노조 로고.

언론노조는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주당이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현업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허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속전속결로 상임위에서 처리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리켜 “‘고의·중과실의 추정’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면책규정은 아예 피고가 될 언론에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명백히 지도록 한 민법 750조와 충돌하는 모순적 조항으로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 했다. 

또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비정무직 공무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까지 그대로 존치해 이중처벌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을 향해 “이대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시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치권을 위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보도로 발생한 시민 피해에는 몇 배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개정안은 여전히 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며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독립’을 언론개혁 1순위로 해 신속한 입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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