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대표이사 박종면)가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린 피해 직원을 부당 전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직속 상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자, 머니투데이는 해당 상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 사측은 피해자를 부당 전보한 지 3년 만에 법무법인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다.

2018년 4월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이었던 A기자는 사내 고충위에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알렸다. 그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하지만 한 달 뒤인 2018년 5월 사측은 A기자를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발령냈다. 혁신전략팀은 강 소장과 같은 층이어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기자는 열흘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A기자는 사측 답변서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고충위는 B씨의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A기자 모르게 ‘근태불량’, ‘지시 불이행’ 등으로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었다. 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강 소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사측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A기자는 2019년 10월 강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A기자가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하급자를 상대로 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강 소장은 지난달 25일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선고된 하급심 판결사례를 살핀 결과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4000만원이었다.

강 소장은 판결 후 사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각 기수 간사들을 대상으로 강 소장의 최근 민사 소송 판결 관련한 조치 및 대응 설명회를 한다. 판결 직후 회사에선 즉각 직무배제 조치를 했고, 당사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서 사표까지 수리됐다”고 공지한 뒤, 다음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머니투데이 관계자는 2일 “판결문을 그대로 사내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했다. 판결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설명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머니투데이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A기자 측 소송대리인에게 ‘협의’를 제안했다. 화우 측은 “A기자의 복귀 의사, 원하는 부서, 복귀 시기, 고려사항 등 네 가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A기자는 사측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기자는 2일 “회사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의 불이익 및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회사는 3년 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다”고 지적한 뒤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일 할 거냐고 묻는 식의 졸속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현 상태에서 복귀를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관계자는 2일 “일단 저희는 회사로 복귀를 했으면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는 회사가 사과하고, 강 소장의 사표를 받지 말고 징계를 내리라고 한다. 강 소장은 회사를 떠났다.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를 내리는 건 공무원에 알맞은 처사고, 민간기업에서는 사표가 가장 큰 것이다.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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