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3인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을 유인해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사건을 다룬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단독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이 등장하는 삽화(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30일 “일러스트를 보면 그 즉시 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일러스트 이미지를 성매매로 유인하여 절취 행각을 벌인 3인조 혼성절도단 관련 기사에 그대로 사용했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일러스트가 배치된 위치와 이미지를 보면, 성매매남을 유인한 20대 여성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모습과 이어지고,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은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일러스트 배치에 대해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씩, 합계액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측은 “조국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은 ‘LA 조선일보’ 건에 관한 미국 법원 제소에 대해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상당히 높은 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8월28일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서도 조선일보 기자 등을 형사 고소하고 4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당시에도 사과문을 냈다. 조 전 장관측은 이 사건과 이번 일러스트 사건을 연결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소송은 개정안의 취지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삽화의 내용과 기사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한편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집계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조선일보가 확정판결로 낸 손해배상액은 4700만원이다. TV조선·조선닷컴 등 조선미디어그룹 총 손해배상액은 8년간 1억1032만4150원이었다. 반면 지난 8년간 조선미디어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73건의 확정판결 기준 37억2682만2165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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