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최근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라며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기본원칙이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별도의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립됐다고 밝혔으며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핵심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다. 기본원칙은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 시작 시점에 그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시스템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 또는 미디어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콘텐츠 자동 배열의 기준 및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기본원칙을 준수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고 했다.

기본원칙에 의하면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을 사용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문자 전송, 홈 화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소비·검색 이력, 콘텐츠별 조회 수, 연령, 성별 등 콘텐츠 자동 배열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을 홈 화면 알림, 팝업 창 고지, 약관 명시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자동 배열에 적용된 주요 사항에 대한 선택·변경 기능을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추천 시스템 적용 결과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상임위원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확증편향이 우려되는 시대다.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의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서 이번 기본원칙을 가리켜 “AI의 역기능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첫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여러 입법 노력과 별개로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기본원칙의) 실효성 담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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