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면 예방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했으며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00만 원~1억 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임직원에 대해서는 해할 목적(악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보도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이 쉽지 않은 점에 미뤄보면 위와 같은 범위에서 손해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보도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인 ‘고의·중과실’은 어떻게 판단할까. 개정안에 의하면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해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ㆍ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면책규정을 두기는 했으나 위와 같은 ‘고위·중과실’ 판단 기준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정정보도청구 사실 자체만으로는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 일반인 사진을 아동성폭행범 사진으로 1면에 보도한 2012년 조선일보 사례나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일러스트 논란의 경우 개정안 기준에 의하면 고의·중과실 적용 논의 자체가 어려워보인다. 더욱 엄밀하고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해보이는 이유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정정보도 청구 등이 들어오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체없이 기사 제목 및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 등이 들어왔다고 알려야 하고, 독자가 청구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명시한 대목도 반론이 예상된다. ‘당사자 청구가 아닌 경우’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많다. 보도 위축을 유도하는 ‘전략적 정정보도 청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선 앞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이곳에 신고하도록 했다. 

네이버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법한 기사 등을 매개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매개에 따른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대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포털사업자는 언론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매개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데스킹’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포털 입장에선 사실상 뉴스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기사삭제청구권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기사 제목으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더라도 자극적인 제목이 뽑혀 문제가 된 기사일 경우 제목만 가지고도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의원은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한 보도를 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종민 민형배 유정주 장경태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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