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가 직장내 괴롭힘 및 온라인상에서의 자사 보도·구성원 비방 논란이 불거진 취재기자를 해고했다. 당사자의 재심 청구 기간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니다.

포항MBC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도제작국 보도부 소속 A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앞서 A기자는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기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지목됐다. 보도부 소속의 후배기자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A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가 보도부 구성원들이 보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폭언을 하거나, 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해당 기자들을 폄훼하는 발언 등을 해왔다는 내용이다. 포항MBC 사측은 직접적인 관련자들을 비롯한 보도부 소속 기자, 인턴기자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또 포항MBC 보도 및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기자는 온라인에 송출된 포항MBC 및 MBC 관련 기사에 최소 지난해 7월 이전부터 댓글을 달아왔다.

▲ ⓒgettyimagesbank
▲ ⓒgettyimagesbank

지난해 9월 동남권 원전 8기 가동중단 사태를 다룬 포항MBC 보도(태풍에 줄줄이 ‘가동중단’…“원전 안전한가”)에 “정권의 나팔수 엠비시. 이 기사도 역대 최고의 부역 기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인 댓글이 일례다.

지난해 10월 포항 현대제철 공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건을 다룬 기사(“1500도 쇳물에 추락사…‘노후설비 바꿔달라 호소했지만’”)에는 “기레기새끼 신문기사 받아쓰기 해놓고서는 마치 본인 특종처럼 으스대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포항MBC의 보도가 아닌 경우,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미디어 전문지의 MBC 관련 보도에 “포항MBC의 월성원전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은 포항MBC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포항MBC는 좌편향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하여 무조건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기로 아주 유명한 회사”와 같은 댓글 또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과 2월 댓글의 상당수가 집중된 B기자와 포항MBC 사측이 A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A기자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댓글 작성 사실을 시인했으나, 직장내괴롭힘 지적 등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이번 인사위 결과에 대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재심 청구는 오는 17일까지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인사위는 3일 안에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포항MBC는 향후 재심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