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포털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혹은 설명책임을 높여 공정성·객관성을 추구해도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예 뉴스서비스 편집권한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처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배열한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 서비스,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 관심 뉴스를 자동 추천하는 ‘마이뉴스’ 서비스는 할 수 없다. 또한 포털에서 자주 보는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 같은 포털 자체 편집 서비스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할 수 없다. 기사를 검색한 뒤 결과를 보여줄 때는 배열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신문 등의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 등은 포털이 서비스(노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에선 포털의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언론진흥기금이다.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고, 언론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권인숙·김승원·김종민·박영순·서동용·이동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11일 유튜브채널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사기업인 족벌언론에 대한 직접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매일 소비하는 나쁜 언론의 유통망이라도 고쳐보자는 절박함 속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쓰레기 같은 뉴스를 공급하는 포털을 우회하자는 생각으로 (처음에) 열린 뉴스 포털을 따로 만들자고 주창했는데, (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 반응도 많았다”며 “열린 뉴스 포털은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놓고 당장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는 지금 방식을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포털 알고리즘은 많이 클릭되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통로다. 포털은 쓰레기 기사 투척장이며 언론의 무덤이다”라면서 “안 그래도 보수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포털이 뉴스 시장을 지배하면서 깎아지는 절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