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직원 사찰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 김재철 전 사장 등 과거 MBC 경영진이 1865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일 MBC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파업 중이던 2012년 6월 직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보안 프로그램(트로이컷)을 설치했다.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IT보안강화 방안’을 명분으로 배포한 프로그램이었다. 사측은 이를 통해 수집한 직원 이메일 등 525건 정보를 열람했고, 노조 반발로 9월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김재철 MBC 사장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2012년 MBC 파업 당시 김재철 MBC 사장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이듬해 노조는 당시 프로그램 설치에 관여했다고 파악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임진택 감사,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차재실 정보콘텐츠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6년 이들 임원들이 언론노조와 MBC본부에 각 1500만원, 당시 노조 집행부였던 강지웅 사무처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에게 각 150만원, 나머지 조합원 등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에는 MBC가 당시 경영진이 재판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62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며 김재철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이 프로그램 불법성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호사 비용의 30% 수준인 1865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됐고, 김 전 사장 등의 상고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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