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는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음도 무시해 발생한 ‘민관합작’ 인재라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11일 아침신문을 종합하면 주무 감독청은 기준 미달인 해체계획서를 허가했고 현장에선 이마저 위반했으며, 사고 두달 전 같은 지역에 안전조치 민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신문들은 이날 1면과 주요 지면에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5층 건물 붕괴사고 원인을 보도하며 “안전을 외면해 발생한 예고된 인재”이자 “민관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1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1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엉터리 해체계획마저 위반, 구청은 묻지마 허가

두달 전 시민이 안전사고 위험을 제보한 적 있지만 동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7일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공사의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며 “시민 신아무개(58)씨는 ‘철거 현장 바로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인데, 천막과 파이프로만 차단하고 철거하는 것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해서 알린다’고 제보했다”고 했다.

동구청 도시관리국 쪽은 4월12일 “안전조치 명령(공문발송 등)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겨레는 “철거 현장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도 ‘인재’였다”고 했다.

▲11일 한겨레 1면
▲11일 한겨레 1면
▲11일 경향신문 1면
▲11일 경향신문 1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기준과 다른 해체계획서를 제출했고, 감독청은 안전 위반 계획서에도 철거 허가를 내렸다. 철거업체는 기준과 다른 해체계획서마저 어긴 데다 감리사 없는 상태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일보는 “동구청은 해체계획서에 담긴 해체 작업 순서가 국토부 기준과 다른데도 허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실제 이 조합의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건축물 구조 안전 위험성이 높은 측벽에서부터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철거업체인 H사도 건물 뒤쪽에 3층 높이로 성토체(盛土體)를 조성한 뒤 굴삭기를 동원해 건물 측면부터 까나가기(해체)를 했다”며 “마감재, 지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의 순으로 해체하라는 국토부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계획서상에는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를 옮겨 1~2층을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철거 공법은 무진동 압쇄였다. 이 공법은 방진벽과 비산먼지 차단벽이 필요하다. 먼지가 많이 발생해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이 필수”라고 했다. 업체 측은 사고 난 9일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제보된 사진과 영상엔 지난 1일부터 4~5층을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들이 포착된다.

▲11일 한국일보 1면
▲11일 한국일보 1면
▲11일 한국일보 2면
▲11일 한국일보 2면

경향신문은 “두 달여 전에도 참사 현장 인근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4월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공사 중이던 주택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졌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5개 자치구에 모두 4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사고는 또 일어났다”고 했다.

철거 상황을 점검해야 할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직접 지정하도록 한 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동아일보는 “구청은 건축사 대표 A 씨를 감리자로 지정했다”며 “A 씨는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적정’ 결론을 내렸고, ‘비상주 감리’라는 이유로 사고 당일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건물 철거와 해체 공사 허가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기 직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착공 신고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법률엔 안전 여부를 심의할 ‘감리자 상주 배치’ 규정도 없었다”고 했다.

▲11일 동아일보 1면
▲11일 동아일보 1면

건설노동자 피해 가장 커, 일반공사보다 철거에서

신문들은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이 참사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개발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동 일대 12만6433㎡ 규모 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학동4구역은 광주의 대표 노후 주택 밀집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이곳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공사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은 전문건설업체인 H기업에 하도급을 줘 철거공사를 맡겼다. H기업은 다시 광주의 구조물 장비업체 B사에 재하청을 줬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하청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등이 이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철거 업체의 무리한 공사와 허술한 안전 관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2~3단계 하도급과 재하청이 이뤄지는 공사 현장 납품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했다.

▲11일 동아일보 3면
▲11일 동아일보 3면

건물 해체·붕괴 현장 사고 피해의 대부분은 건설 노동자들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올해 철거·해체 현장 사고 23건…정부는 ‘행정지도·교육’이 전부”에서 “2015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주요 철거·해체 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모두 15건이다. 이들 사고로 사망자 17명, 부상자 17명이 발생했다”고 했다. 신문은 “2017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철거·해체 공사 중 붕괴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공사 현장에 비해 철거·해체 현장의 중대재해 피해 정도가 더 컸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올해에만 전국의 토목과 건축 관련 철거·해체 현장에서 23건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11일 경향신문 1면
▲11일 경향신문 1면

수도권 식당·노래방 영업시간 내달 ‘밤 12시’까지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새 개편안에 따라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부터 시행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10일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거리 두기 개편안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확진자가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됐다. 현재 수도권의 확산 상황(주 평균 374.9명)은 2단계다.

▲11일 서울신문 1면
▲11일 서울신문 1면
▲11일 조선일보 1면
▲11일 조선일보 1면

정부는 새 거리 두기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신문들이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들은 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고령층 백신 접종이 상반기 마무리됨에 따라 새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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