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부동산 보유 위법소지 의원 12명의 탈당 권유 및 출당 결정에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의 공무원 직무 감찰 대상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행정부·지자체 외의 기관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감사원법에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보유 위법소지 의원 탈당 조치 발표후 강민국 원내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이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직무 감찰 대상 공무원 공무원(행정기관 사무와 소속공무원) 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의원이 감사원에 질의해서 얻은 답변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감사원도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국회 조사가 불가하다고 밝힌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병원 최고위원은 “도둑이 자수를 하겠다며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9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9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검사출신의 백혜련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 의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 기망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의 위법을 사실은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선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조사를 맡긴다는 것을 들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행위이냐”며 “지금 국민의힘의 작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할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한 주장을 들어 “‘감사원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하자’는 김 대표의 주장, ‘더 궁지에 몰렸을 때 헌법까지 개정해 삼권분립마저 훼손하자’는 이야기”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진정 ‘미꾸라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정치쇼’만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 권한이 뻔히 없는데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며 “당장 그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보면,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이미지=법제처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보면,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이미지=법제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될 거 같은데 여당 왜 자꾸 왜 발 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기들편에 유리하게 자꾸 하려고 (한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지 않느냐. 오늘 조사 요구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질의에 김 권한대행은 “조사해달라는 거야”라며 “우리가 요청해서 대변인 별도 설명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안다’는 질의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라며 “직무감찰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때문에 전수조사 의뢰를 하는 거는 좀 달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원내대변인은 “공정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며, 경찰 조사는 더더구나 아예 믿기가 더 어렵다”며 “12명의 의원 중에 한 명도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이나 권익위 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건 셀프 조사이니 우리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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