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공무원들이 군청을 대변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에 수시로 기고하면서 군청이 스스로 언론과 유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언론사만 올해 신설된 지역 신문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군청에 우호적인 언론사만 지원받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강화군청은 올해 초 지역신문 발전 지원 공모사업을 처음 실시하며 지역 신문 3곳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ㄱ신문, ㄷ매체, ㅂ신문 등 세 곳이다. 지역밀착형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지역 공론장 형성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며, 지역 신문과 지역 사회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 목표다. 1년 예산 규모는 8200만 원 정도다. 

이 중 ㄱ신문이 2213여만원, ㄷ매체와 ㅂ신문이 각각 2951여만원씩 지원받는다. 지원금 대부분은 매체 운영비로 쓰인다. △신문인쇄비 △우편발송비 △운송료 △객원기자 원고료 △전산장비(카메라, 컴퓨터 등) 구매 등이 지출 항목이다. ㄷ매체의 지방보조금 집행 계획서를 보면 신문 인쇄·유통에 2567만원, 기자 원고료에 160만원, 전산장비 구매에 225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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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화군이 집행한 지역 신문 발전 

 

그런데 이들 언론사가 군청에 유리한 기사를 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원 기고가 대표적이다. 3개 매체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들의 기고를 꾸준히 싣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3개 매체의 공무원 기고를 검색하면 은 ㄱ신문 26건, ㅂ신문 18건, ㄷ매체 16건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2~3건씩이다. 기획예산과장, 경제교통과장, 공원조성팀장, 기획행정복지국장 등 기고자 직책도 다양하다. 

군청을 향한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지역지 6곳 중 군청 비판 보도량이 가장 많은 강화뉴스를 대상으로 한 반론이 대부분이다. 도시건설개발국장은 “대륙으로 가는 길은 강화를 통한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모 지역 농지 매립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게 아니냐는 보도를 반박했다. 사회복지과의 한 팀장은 “사실 왜곡, 주민갈등 조장 언론이 할 일인가?”란 제목의 기고에서 ‘군청이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 등을 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강화뉴스 기사를 비판했다. 

“의혹 던지기에 심취한 강화뉴스를 보며”란 날 선 제목의 기고도 있다. 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같은 공감! 너무나 다른 시각? 테스형! ‘강화뉴스 왜 이래’”란 비판 글을 3개 매체에 똑같이 실었다. 군청 공보담당관도 지난해 7월과 지난 4월 두 차례나 ㅂ신문에 기고를 보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지역신문발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는 글과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란 글이다. 군청의 언론관 및 일부 지역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3개 매체엔 똑같은 기고도 발견된다. ㄱ신문 26건 기고 중 18건이 나머지 매체에 동시에 실린 글이다. 3개 언론사는 ‘강화지역신문협의회’를 만들어 ‘공동사설’도 싣고 ‘공동 취재 기사’도 똑같이 싣는다.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 보도’ 문구를 달아 전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강화군청 비판 보도에 대한 비판일 때가 많다. 특히 ㄷ매체는 “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 등 군수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 검증 기사도 여러 번 냈다. 모두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유천호 군수의 후반기 군정이 기대된다”(ㄱ신문)거나 “유천호 군수의 교육에 대한 열정 1탄”(ㄷ매체) 등 편향적인 헤드라인도 발견된다. 

경기도의 한 종합지 기자는 “지자체와 언론의 유착이거나,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보조금 사업에서 지역 주간지 경인열린신문은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중도에 자진 철회했다. 경인열린신문 관계자는 “누가 봐도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 보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내부 직원들이 회의를 거쳐 ‘철회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이번 보조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에 기고한 글 헤드라인 갈무리.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이번 보조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에 기고한 글 헤드라인 갈무리.

 

유착 의혹은 강화군의 관련 조례를 두고도 나온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중 지원 제한 항목(3조 2항)이다. 강화군은 지원 제한 기준에 “선정 당시 3년 이내 지자체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 왜곡, 거짓,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이나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했다. 양측의 ‘조정성립’까지 포함된 걸 두고 언론의 비판적 접근을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지역지 사이에서 나온 것. 

위와 같은 대목은 2017년 익산시가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정할 때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익산시는 “언론중재위 조정성립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1년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1년간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당시 “비판 보도를 하다 보면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생기는 언론중재위 판결이 다수 발생하기에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화뉴스 관계자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정당하게 비판한 것이다. 만약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으로 반박을 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는 언론에 군청을 대변하는 글을 반복해서 기고하는 게 옳으냐”며 “신문제작비를 주는 등 언론사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 자체에 반대한다. 보도에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8일 “언론사 의견‧주장‧논지나 일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반론보도는 제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보도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언중위로부터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청이 특정 언론사와 유착됐다는 의혹엔 “지난해 11월 강화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을 확정했고, 본 심의 결과에 의거해 12월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공모사업엔 3개 언론사가 신청했으며 지난 1월20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ㅂ신문 관계자는 군청과의 유착 가능성과 관련,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언론인으로서 강화 발전을 위한 기사를 쓰고 있다. 군청에 대한 비판 보도도 낸다”며 “3개 언론사가 협의회를 꾸렸기에 같은 기사를 공동 게재할 뿐”이라고 밝혔다. ㄱ신문·ㄷ매체 측은 미디어오늘 취재에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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