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일반인 같았으면 정식기소감’ ‘김어준 같았으면 검찰이 뼈를 발랐을 것’이라며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지난 4일 A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항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봐주기 약식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벌금형은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벌금으로 끝내야 할 사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상한선이 5천만 원인데, 그 이상 법정형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재용에게 5천만 원이 사실 껌값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분을 내리는 게, 형사처벌의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봐주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도 “이재용에게 5천만 원이라는 게 벌금으로서 효과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은 정식기소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상습투약이며 지금 의료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형이 확정되는 날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형이 확정되는 날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어준 진행자가 자신이 투약했으면 영원히 퇴출됐을 것이라고 하자, 신장식 변호사는 “뼈가 발렸을 것”이라고 했고, 서 변호사는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겠다”고 추측했다. 서 변호사는 “검사들한테 재량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제가 이걸로 걸렸으면 제 이름 앞에는 마약사범이라고 걸려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약사범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문을 두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지난 4일 언론에 오보대응한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대검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 전문검사회의 결과 및 피의자의 자백, 반성 등을 감안하여 대검에 구약식 처리계획을 보고하였고, 대검은 이를 승인한 것일 뿐, 상호 의견충돌에 따른 절충안으로 구약식 처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도 같은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3월26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3월26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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