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하차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오후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을 냈다. 앞서 청원인은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여명이 참여했다.

우선 청와대는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대목에 반박했다. 청와대는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방송 사항으로 허가 받았다”고 했다. 교통, 기상 외에도 전반에 대한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김어준 진행자. 사진=TBS 제공
▲ 김어준 진행자. 사진=TBS 제공

진행자 하차 요구에 청와대는 “방송법 4조는 방송사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한 제재 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답변을 할 것은 예견돼 왔다. 대상이 진행자가 아닌 방송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8년 23만여명이 참여한 ‘TV조선 퇴출 청원’ 당시 청와대는 정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다면서 재허가 절차를 안내하는 식으로 응답했다. 

다만 TV조선 퇴출 청원 당시 청와대는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TV조선이 ‘불신’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청원에는 방송 평가를 담은 내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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