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을 사들이기로 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눈앞에 둔 가운데 매입자금 대출과 상환 계획을 놓고 조합원 의견 모으기에 나섰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명의로 회사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조합원들의 원리금 분담 구상이 밝혀지자 조합원 사이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4월28일 서울신문 3대 주주인 호반건설과 지분 매매 합의를 맺었다.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자금조달 방안을 두고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대출하고 이자 비용도 우리사주조합이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사주조합원 개인이 대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조달금리(3.5%) 기준으로 보면 연간 이자 비용은 6억3000만원 정도다. 상여금으로 치면 50% 남짓”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여 뒤인 지난달 말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에게 추가 공지를 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밝히고 조합원 동의를 새로 묻는 내용이었다. 우리사주조합은 “그동안 (법률) 검토 결과 회사로부터 호반건설 보유 지분 취득 자금 1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밝히고 결의한 내용과 달리 회계법인, 법무법인에선 구성원 총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7월22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7월22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우리사주조합 설명에 따르면 대출 조건은 10년 동안 연이율 3.0%이다. 우리사주조합은 2022년 말부터 매년 차입원금의 10%(19억 8000만원)씩 상환하게 된다. 원금 198억원은 사주조합이 대출할 180억원과 기존에 사주조합 지분 유지를 위해 대여했던 18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식에 따르면 첫해 419명의 조합원이 개인별로 지는 부담금은 월 51만2098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자금은 월 11만 8176원, 연간 142만8000원 수준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임단협을 통해 개인 부담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 기존의 사우회 기금 18억원을 활용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 또한 가능하다”고 밝힌 뒤 “어떤 안을 추진하더라도 사주조합원 개개인이 주식 매입을 위해 낸 원금은 모두 그대로 보전되고, 퇴사 시 돌려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자금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공지에 적지 않은 조합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당시 공지를 보면 개별 사주 조합원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읽혔는데, 구체적 상환 계획 내용은 사뭇 다르다는 것. 박록삼 조합장은 통화에서 “앞서 사주 조합원 개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개인 신용과 대출 과정을 두고 한 말”이라고 전했다.

현 방식은 전 조합원이 달마다 동일액수를 낸다는 전제 아래, 비교적 임금이 낮은 저연차 직원일수록 고통 분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419명의 조합원들 가운데 퇴사 등을 통한 ‘이탈’이 생길 경우 개인 부담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옥(서울 프레스센터). 사진=미디어오늘
▲서울신문 사옥(서울 프레스센터). 사진=미디어오늘

우리사주조합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과점 지배 주주가 되는 것을 통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주식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자본들의 M&A 시장에서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각자 업무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 원리금 부담의 상당 부분을 (상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최근 3년 연평균 성과상여금은 1인당 329만원”이라고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이밖에도 상장 추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식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지분 구조 변경을 준비해 1대 지배 주주로서 모든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사주조합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사주조합은 조만간 상환 계획과 관련한 조합원 토론회를 연 뒤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은 “호반건설과의 지분매입 계약 체결과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의 뒤 법률 검토 과정에서 또 다른 법무법인이 회사 대출로 경영진 배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은 “관련 대법원 판례는 경영권 몰아주기 정황을 주요하게 봤지만 서울신문은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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